광해군일기[중초본]90권, 광해 7년 5월 23일 무진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정원이 이익의 국문을 대신 및 삼사와 숙의하여 처치하도록 아뢰나 따르지 않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익은 말이 망령스럽고 패려스러우며 의리를 돌아보지 않았고, 여러 번 엄한 하문을 받고서도 끝까지 바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엄중히 처벌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말 때문에 죄를 받는 것은 성세의 일이 아닐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이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처지이기에 구구한 소회를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및 삼사와 숙의하여 처치하소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말을 하였다고 해서 죄주려는 것이 아니다. 시초를 꺼내놓고는 도로 감추어 정상이 불측하여 엄히 국문해서 처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이 미안하겠는가. 속히 잡아 가두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익을 삼성 추국하되, 위관(委官)은 영상 기자헌이 나가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8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