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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90권, 광해 7년 5월 23일 무진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이익과 이익을 부추긴 자를 국문하여 실상을 밝히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안팎이 결탁하여 태아의 칼자루가 이미 거꾸로 되었다.’는 등의 말을, 이익이 말머리를 꺼내놓고는 끝까지 굳게 감추면서, 막연히 척완(戚畹)이라고만 하고 똑바로 대지 않아서, 척경(戚卿)들이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 대저 태아의 칼자루를 거꾸로 잡은 것은 왕망(王莽)이나 동탁(董卓) 같은 찬역(簒逆)한 도적들이다.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니, 참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실상을 분명히 밝혀서 반역의 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은 반좌율(反坐律)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 간관이라는 핑계로 문책을 않고 용서한단 말인가. 조종조에 대간도 불궤(不軌)를 이유로 전형(典刑)을 밝혀 바룬 경우가 있다. 어찌 유독 이익만 끝까지 국문하지 않아서, 쥐새끼 같은 무리들이 나라에 사람이 없음을 틈타 마구 날뛰도록 내버려둔단 말인가. 태아의 칼자루를 거꾸로 잡은 일의 실상을 엄히 국문하여 밝히고, 부추긴 자도 잡아 가두고 국문하여 진실을 밝혀내라."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84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乙卯五月二十三日戊辰傳曰: "締結內外, 太阿之柄已倒等語, 李瀷旣發其端, 終乃牢諱, 泛云戚畹, 不爲直擧, 使戚卿皆不能自安。 夫太阿倒持, 是簒逆之賊也, 事關宗社。 若果有如此之人, 則明覈其實狀, 以正其不軌之罪。 不然則反坐之律, 不可免也, 豈可委以諫官, 而容貸不問乎? 祖宗, 臺諫亦有以不軌之故, 明正典刑者, 何獨於李瀷, 不爲窮問, 使鼠輩幸國家之無人, 跳踉而勝天乎? 太阿倒持事狀及敎唆人拿囚, 嚴鞫得情。" 處置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84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