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90권, 광해 7년 5월 23일 무진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이익과 이익을 부추긴 자를 국문하여 실상을 밝히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안팎이 결탁하여 태아의 칼자루가 이미 거꾸로 되었다.’는 등의 말을, 이익이 말머리를 꺼내놓고는 끝까지 굳게 감추면서, 막연히 척완(戚畹)이라고만 하고 똑바로 대지 않아서, 척경(戚卿)들이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 대저 태아의 칼자루를 거꾸로 잡은 것은 왕망(王莽)이나 동탁(董卓) 같은 찬역(簒逆)한 도적들이다.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니, 참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실상을 분명히 밝혀서 반역의 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익은 반좌율(反坐律)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 간관이라는 핑계로 문책을 않고 용서한단 말인가. 조종조에 대간도 불궤(不軌)를 이유로 전형(典刑)을 밝혀 바룬 경우가 있다. 어찌 유독 이익만 끝까지 국문하지 않아서, 쥐새끼 같은 무리들이 나라에 사람이 없음을 틈타 마구 날뛰도록 내버려둔단 말인가. 태아의 칼자루를 거꾸로 잡은 일의 실상을 엄히 국문하여 밝히고, 부추긴 자도 잡아 가두고 국문하여 진실을 밝혀내라."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84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