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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89권, 광해 7년 4월 2일 무인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양사가 합계하여 경연을 열어 치도를 묻도록 청하니 조리후 행할 것으로 답하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임금의 덕이 성취되는 것은 오로지 경연에 달려 있는데 근래 역옥(逆獄)이 계속 일어나고 국가에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가부를 의논하는 일이 오랫동안 폐지되어 지금에 이르니, 신하들의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역옥이 이미 다스려져 나랏일이 조금 안정되었고 법궁(法宮)에 이어하여 대명(大命)을 새롭게 하셨으므로 신민들은 서로 기뻐하고 조야가 서로 경하하고 있으니, 이때가 바로 새롭게 다스릴 때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옥체가 이미 평안하시고 기후가 맑고 화창하니, 유신(儒臣)을 인접하여 치도(治道)를 묻는 일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속히 경연을 열어 성덕을 기르고 백성들의 고통을 물으소서."

하니, 조리하고 행하겠다고 답하였다. 【〈왕이 즉위한 후로 경연을 연 적이 없었고 매양 병 때문이라 하였지만 죄인을 친국할 때에는 혹 밤늦도록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그리 사람을 죽이는 일은 급히 하면서 학문을 강론하는 일은 등한히 한단 말인가. 옥체가 평안해졌다고 아뢰었는데도 오히려 조리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니, 평안한 옥체를 조리한다면 어느 때에 학문을 강론할 수 있겠는가.〉 】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7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兩司合啓曰: "君德進益, 專在經筵, 而近緣逆獄繼起, 國家多事, 都兪吁咈久廢, 至此群下之憂悶切矣。 今者逆獄已完, 國事稍定, 移御法宮, 景命維新, 臣民胥悅, 朝野相慶, 此正更始出治之秋也。 況今玉體已寧, 風日淸和, 引接儒臣, 咨詢治道, 不可少緩。 請亟命開筵, 以養聖德, 以訪民瘼。" 答曰: "當調理爲之。" (【王卽位之後, 未嘗開筵, 每以病爲辭, 而罪人親鞫之時, 則或至夜深, 何其急於殺人而怠於講學至此耶? 以玉體已寧爲啓, 而猶以調理答之, 調理已寧之玉體, 何時而講學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7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