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온·송흥주 등의 일에 대한 유학 조덕겸의 상소문
유학 조덕겸(趙德謙)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적신(賊臣) 정온(鄭蘊)은 몹시 흉악한 자로 그 죄가 천지에 사무쳤는데, 전하께서는 이를 죽이지 않고 해도(海島)에 귀양보내는 것으로 그치셨으니, 신은 그 많은 죄목을 낱낱이 들어 죽이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신이 일찍이 정온의 상소를 보니, 이의(李㼁)를 일러 원통하다 하여 제왕(濟王)을 끌어다 비유하였으며, 또 차마 못할 말로 군부(君父)의 악명을 조작하여 전하로 하여금 윤기(倫紀)에 죄를 짓게 하고 훗날 옥사를 뒤집을 소지를 만들었습니다. 신하가 군부에 대하여 흉패한 말이 한 마디라도 있으면 의당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비일비재한 경우이겠습니까.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정온이 감히 말하기를 ‘거칠고 독한 무부의 손을 빌렸다.’ 하니, 이른바 빌렸다는 것은 누구를 지적한 것입니까. 이미 빌렸다고 말하였으니 그가 목을 베라고 청한 뜻을 신은 감히 차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이 적을 죽이지 않으므로 송흥주(宋興周)가 이어 일어났고 사론(邪論)이 날로 발생하여 원근이 서로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니, 영남 지방의 찰방 문경호(文景虎) 또한 강대진(姜大進)의 말에 현혹되어 이웃 고을에 통문을 내 생원 정결(鄭潔)·한회(韓會) 등을 정거(停擧)시켰다 하는데, 이들은 바로 전일 관학 유생 등이 흥주(興周)를 토죄할 때의 소두(疏頭)이고 색장(色掌)이며, 전 좌의정 정인홍의 종질(從姪)이고 문도(門徒)입니다. 경호 등이 이미 사설에 현혹되어 역적 온(蘊)을 비호하고자 하여 정결 등의 상소를 흉소(兇疏)라 지적하고 삭적하고 정거하였습니다. 인홍이 이를 말렸으나 끝내 그만두려 하지 않으므로 곧 경호 등에게 서신을 보내 말하기를 ‘두 사람에게 죄를 가하려는 것이 무슨 의리인가. 오히려 군자의 일답지 않으니 되도록 달리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설사 정결과 한회가 정온을 죽이는 데 뜻을 두었다 하더라도 괴이할 것이 없다.’ 하고, 또 ‘근래에 인심이 흩어져서 이 늙은이가 서신으로 왕복했다고 말하니 이 무슨 의견인가. 강씨 아들의 말에 현혹된 것이 아닌가. 이 늙은이가 어찌 경박한 자의 조석으로 반복하는 태도를 본받겠는가.’ 하였습니다. 그 사이의 말이 한두 마디에 그치지 않았으나 이것이 그 대략이니 이른바 강씨 아들이란 대진(大進)을 지적한 것입니다.
온(蘊)이 상소할 때 대진이 이대기(李大期) 등과 함께 그의 심복이 되어 어두운 밤이면 서로 모여 그의 논의를 주장하다가, 급기야 정상이 탄로난 후 정언(正言)으로서 감히 인피하여 당돌하게 역적을 영호(營護)하였습니다. 그 죄가 균등하였으나 관직만 깎았는데, 인하여 불손한 뜻을 품고 위험한 말을 지어내 항간에 퍼뜨리며 정온의 상소를 가리켜 충언당론(忠言讜論)이라 하고, 도리어 정결 등의 상소를 흉소라 하면서 서로 손발이 맞아 열읍이 다투어 본받으므로 경호(景虎) 등이 사설에 부회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강씨 아들의 사람을 현혹시킴이 너무도 심합니다. 정결 등의 상소를 전하께서 이미 봉명조양(鳳鳴朝陽)으로 답하였는데 이들은 흉소로 지목하니, 임금을 무시하는 그 불순한 정상이 이처럼 극심한 데 이르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정온의 머리를 베어 거리에 달고 두 상소문 중 흉패한 말을 색출하여 위로는 종묘에 고유하고 아래로는 중외에 반포하여 보여서 온 나라의 신민으로 하여금 역적을 비호하고 군부를 무시한 죄를 알게 하며, 다음 흥주를 베어 역당(逆黨)의 죄를 알게 하며 다음은 대진(大進) 등이 임금을 버리고 스승을 배반한 죄를 다스리소서. 그리하면 국시가 자연 정립되고 의리가 다시 밝아져 난신적자가 자연 사라지고 다시 후일의 변란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 뜻을 이미 태학 제생(太學諸生)에게 말하였다."
하였다. 【〈20일에 비로소 비답을 내렸다.〉 문경호(文景虎)와 강익문(姜翼文)의 부자와 이대기(李大期)는 본래 인홍(仁弘)의 문도였다. 경호가 처음 인홍을 위해 상소하여 성혼(成渾)을 공척하여 추벌(追罰)할 것을 청하였으니, 임인년의 일은 실로 경호(景虎)가 시작하였다. 이에 이르러 경호 등이 인홍의 소행이 날로 패악함을 보고 드디어 정온(鄭蘊)을 구제하기에 힘쓰고 인홍과 갈라졌으니, 모두들 중북(中北)이라 불렀다. 강대진(姜大進) 또한 이로 인해 유명해졌다. 】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5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乙卯正月十七日甲子幼學趙德謙上疏曰:伏以賊臣鄭蘊窮兇極惡, 罪貫天地, 殿下不誅, 只竄海島, 臣恨不得擢髮而誅之也。 臣嘗見(薀)[蘊] 疏, 謂㼁爲冤, 援比濟王, 又以不忍之說構成君父之惡名, 欲使殿下得罪於倫紀, 爲他日反獄之地。 人臣之於君父, 兇辭悖語, 有一於此, 所當誅之不赦, 況非一非再乎? 尤可痛者, (薀)[蘊] 乃敢曰: "假手於麤悍武夫", 所謂假者, 指何人耶? 旣曰‘假之’云, 則其請斬之意, 臣不敢忍言也。 殿下不誅此賊, 宋興周繼起, 邪論日生, 遠近相和。 今聞嶺南察訪文景虎, 亦惑於姜大進之說, 通文隣邑, 停擧生員鄭潔、韓會等, 此乃前日館學儒生等討興周時疏頭、色掌也, 前左議政臣鄭仁弘之從姪而門徒也。 景虎等旣惑邪說, 欲護賊 蘊 , 指其疏曰兇疏, 削籍之, 停擧之。 仁弘止之, 終不肯止, 乃貽書於景虎輩曰: "加罪於兩人, 是何義理? 猶非君子之事, 幸勿他論議可也。 設以潔、會有意於殺 蘊 , 不足怪也。" 又曰: "比來人心携貳, 以老物以書往復爲言, 此何意見? 無乃姜氏子之言惑之耶? 老物曷嘗效浮薄子之朝夕反覆態耶?" 其間說話, 非止一二, 而此其大槪也, 所謂姜氏子, 指大進也。 當 蘊 之疏也, 大進乃與李大期等, 結爲心腹, 昏夜相聚, 共主其論, 而及其情狀敗露之後, 乃以正言, 敢爲引避, 唐突營護。 厥罪惟均, 只削其職, 因懷不逞之志, 做作恐動之說, 播諸鄕曲之間, 指 蘊 疏爲忠言讜論, 反以潔等爲兇疏, 雄唱雌和, 列邑爭效, 以至景虎等附會於邪說, 甚矣, 姜氏之子惑人也。 潔等之疏, 殿下旣以‘鳳鳴朝陽’答之, 而此輩指以兇疏, 其無君不道之狀, 至此極矣。 伏願殿下亟斬蘊頭, 竿之街巷, 拈出兩疏中兇悖之說, 上以告諸宗廟, 下以頒示中外, 使一國臣庶得以知護逆賊、無君父之罪, 次誅興周, 以示黨逆之罪, 次治大進等遺君、背師之罪, 國是自定, 義理復明, 亂臣賊子, 潛消默奪, 更無後日之變矣。 (謹昧死以聞。)答曰: "予意已諭于太學諸生矣。" 【(二十日始下。) 文景虎、姜翼文父子、李大期, 本仁弘徒弟也。 景虎初爲仁弘上疏, 攻成渾請追罪之, 壬寅之事, 景虎實基之也。 至是, 景虎等見仁弘所爲日悖, 遂營救鄭蘊, 以貳於仁弘, 皆號爲"中北", 而姜大進亦因此有名。】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5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