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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86권, 광해 7년 1월 8일 을묘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명약 상기생의 종자를 없어지게 한 일로 김기명의 국문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상기생(桑寄生)001) 은 얻기 어려운 명약입니다. 팔도에 생산처가 없는데 오직 백령도(白翎島)에만 있습니다. 첨사(僉使) 김기명(金基命)이 관재(棺材)로 쓰고자 하여 그 늙은 뽕나무를 베려고 하자 주민들이 일제히 호소하기까지 하였는데도 끝내 듣지 않고 모두 베었습니다. 대개 기생(寄生)은 수백 년 묵은 이 지역의 뽕나무가 아니면 나지 않는데, 이로 인해 멸종되어 내국(內局)에 올리는 것을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된 자는 의당 캐물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범연히 전후 첨사에게만 허물을 돌리며 다른 약으로 바꾸어 정하고자 하였으니,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급기야 내국의 독촉을 받은 후 도리어 가기생(假寄生)으로 봉진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가 위에 이바지하는 도리이겠습니까. 기명(基命)은 사욕을 영위하고 공무를 저버려 군상에게 바치는 영약으로 하여금 종자가 없어지게 하였으며, 감사와 봉진관(封進官)은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은 잡아다가 국문하고 감사 및 봉진관은 우선 파직한 뒤에 추고하소서."

하니, 차차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55면
  • 【분류】
    의약-약학(藥學) / 사법-탄핵(彈劾)

  • [註 001]
    상기생(桑寄生) : 뽕나무 겨우살이.

○司諫院啓曰: "桑寄生乃難得之要藥也。 八道無産處而只於白翎島有之。 僉使金基命欲爲棺材, 伐其老桑, 居民等至於齊訴, 而終不聽, 盡伐之。 蓋寄生, 非此地數百年老桑不生而因此絶種, 以至闕供於內局。 爲監司者, 所當覈問定罪, 而泛然歸咎於前後僉使, 欲以他藥換定, 已極無謂。 及其內局促督之後, 反以假寄生封進, 此豈臣子享上之道乎? 基命則營私背公, 使君上所御之藥絶種, 監司、封進官則不能詳察, 以爲塞責之地。 請金基命拿鞫, 監司及封進官, 先罷後推。" 答曰: "徐當發落。"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55면
  • 【분류】
    의약-약학(藥學)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