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85권, 광해 6년 12월 19일 정유 1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동궁 아기씨가 죽은 일로 치상 등의 일을 예조로 하여금 참작토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동궁아기씨가 죽었다. 비록 어린 아이지만 그 치상(治喪) 등의 일을 예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정탈(定奪)토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5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甲寅十二月十九日丁酉傳曰: "東宮阿只氏不救。 雖幼穉之兒, 其治喪等事, 令禮曹參酌定奪。"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5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