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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85권, 광해 6년 12월 14일 임진 1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대사헌 송순이 동료들에게 무시당한 일로 파척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대사헌 송순(宋諄)이 아뢰기를,

"전부터 만약 좌기(坐起)를 하지 않는 날 논계할 일이 있으면 성상소(城上所)가 장관(長官)에게 찾아와 의논한 다음 초안을 만들어 입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어제 날씨가 추워서 침을 맞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옥당·간원이 모두 논계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동료가 신에게 간통을 보내왔기에, 신이 이의없이 마땅히 논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답하여 보냈는데, 금일 성상소가 또 이 일로 간통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신이 또 일찍 나아가 논계하라는 뜻으로 답하여 보내고 그대로 앉아 의논해 오기만 기다렸는데 정오에 이르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가 신이 보잘것없어서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하여 그리된 것입니다. 태연히 그대로 버티고 있기 어려운 실정이니, 신의 관직을 파척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침을 맞는 일은 위에서 마땅히 참작하여 할 일이지 삼사(三司)에서 알 바가 아니다. 어지러이 논계하는 것은 전부터 없었던 규례일 뿐 아니라 조섭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니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5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甲寅十二月十四日壬辰大司憲宋諄啓曰: "自前若於不坐之日, 有論啓之事, 則城上所來議于長官, 構草入啓, 例也。 昨日同僚, 以日寒受針未安, 玉堂、諫院, 皆欲論之之意, 簡通于臣, 臣以不可異同, 當爲論啓之意答送, 今日城上所, 又以是事簡通。 臣又以趁早論啓之意答送, 仍爲坐待來議, 到午猶不來, 無非臣無狀, 見輕同僚而然也。 勢難晏然仍冒, 請命斥臣職。" 答曰: "受針事, 自上當參酌爲之, 非三司所知也。 紛紛論啓, 非但前無此例, 有妨於調攝, 後勿是。 勿辭。"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5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