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이 홍걸의 사판 삭제, 경상우도 시관의 파직을 청하니 홍걸의 일 이외 윤허하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홍걸(洪傑)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경상우도의 감시(監試)를 파장(罷場)한 일은 응시자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라, 시험장이 엄하지 못하여 바깥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자 응시자들이 소란을 일으켜 끝내 진정하지 못하고 파장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 도의 시관(試官)을 파직하소서. 과거는 중대한 일이므로 안팎을 완전히 차단하여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뜻하는 바가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본관(本官)이 잘 주선하지 못하여 하인(下人)이 시험장 밖에서 몰래 부르도록 한 바람에 파장하는 변을 일으켰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선산 부사(善山府事) 민영(閔韺)을 아울러 파직하라 명하소서. 〈영산 현감(靈山縣監) 이신국(李藎國)은 사람됨이 용렬하고 오로지 혹독하게 재물을 긁어모으기만 일삼아 크고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을 결박지워 형벌을 시행할 적에 먼저 속전(贖錢) 바치기를 원하는가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중 가난하여 속전을 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악하다고 하여 반드시 혹독하게 곤장을 치므로 아주 작은 쇠잔한 고을이 그지없이 어지럽습니다. 그를 파직시키고 대임자는 문관(文官)을 각별히 가려 뽑아 임명하소서. 해남 현감(海南縣監) 이종빈(李宗彬)은 부임한 이후로 오로지 백성의 고혈(膏血)을 빨아 임금 곁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았습니다. 본현의 조운선(漕運船)이 올라오는 때를 이용하여 많은 사적인 쌀과 뇌물을 실었다가 배가 무거워서 침몰하였으므로 온 고을 백성들의 원망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그의 탐욕스런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홍걸의 일은 이미 하유하였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기타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0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4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司諫院(連)啓, (請洪傑削去仕版。 又啓:) "慶尙右道監試罷場之事, 非出於士子等作挐之故, 場屋不嚴, 致令外言傳入, 多士騷擾, 終不能鎭定, 以至於罷場。 請其道試官罷職。 科擧, 重事也, 使內外截然, 不得相通, 其意有在。 而本官不能善爲周旋, 使下人潛呼於棘圍之外, 致有罷場之變, 極爲駭愕。 善山府使閔韺, 竝命罷職。" 從之。 "(靈山縣監李藎國, 爲人庸劣, 專事割剝, 凡大小犯罪之人, 結縛施刑之際, 先問願贖與否, 其貧不能贖者則以爲獰惡, 必毒杖之, 十室殘邑, 板蕩無形。 請命罷職, 其代以文官各別擇差。 海南縣監李宗彬, 到任之後, 專以浚民膏血, 媚事左右爲己任。 因本縣漕船上來之際, 多載松私米及賄物, 以致船重敗溺, 一縣之民, 怨咨極矣。 其貪婪之罪, 不可不懲。 請命罷職。" 答曰: "洪傑事, 已諭不允。 他餘事依啓。")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0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4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