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 도감이 조총 등을 제작할 때 쓰는 숯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건의하다
〈화기 도감이 아뢰기를,
"화기를 주조하고 조총(鳥銃)과 삼혈총통(三穴銃筒)을 제작하는 데에 유철(鍮鐵)과 정철(正鐵)로 하기 때문에 탄(炭)이 아니면 모양을 뜰 수가 없으므로 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만 역사를 정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백령진(白翎鎭)에서 소금을 굽는 군사 50명을 숯을 굽는 데에 옮겨 쓰라고 이미 계하하셨습니다만, 이미 큰 역사를 시작한 이상 중지할 수 없습니다. 공홍도(公洪道) 서산군(瑞山郡) 대산곶(大山串)에는 참나무가 무성하여 지난번에 훈련 도감에서 차견한 낭청이 다량의 숯을 구워왔습니다. 공홍 수사로 하여금 매달 수군 50명을 뽑아내어 백령진의 사례에 따라 급속히 숯을 마련해서 배에 실어 올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무릇 외공(外貢)의 제도를 만든 목적은 국가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기시에서 1년에 외공으로 받아들이는 정철(正鐵)의 수량이 겨우 1만 근입니다. 우리 나라의 풍습이 ‘외공’이라고 하면 철을 생산하는 고을일지라도 모두 본색(本色)으로 상납하지 않고 으레 미포(米布)로 보내는데 중간에서 모두 중개비로 나가고 결국 관청에 들어오는 것은 1만 근의 정철에 불과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습니까. 지금 호조로 하여금 군기시의 1년 동안의 외공 정철을 특별히 준비하게 하여 관청의 씀씀이를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황해도·전라도·공홍도에서 군기시에 바칠 정철의 값을 혹은 쌀로 혹은 베로 바꾸어 각도 각관에 통상적으로 정해진 값에 의거하여 호조로 수송하게 하고, 올라온 뒤에 호조로 하여금 도감으로 수납하게 하면 공장(工匠)의 급료와 유철·정철도 다른 곳에서 사다가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실상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내려보낼 인물을 써서 아뢰되, 특별히 가려 보내서 지나치게 나무를 베어 폐단을일으키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29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甲寅七月二十五日乙亥(火器都監啓曰: "鑄成火器, 打造鳥銃、三穴銃筒, 皆以鍮鐵、正鐵爲之, 非炭, 則不能成形, 必須優備炭石, 然後方可不至停役。 白翎鎭煮鹽軍五十石名, 移用於埋炭事, 已爲啓下, 旣設大役, 則不可中止。 公洪道 瑞山郡 大山串, 眞木茂盛, 頃日訓鍊都監差遣郞廳, 多數埋炭而來。 令公洪水使逐朔除出水軍五十名, 依白翎鎭例, 使之急速埋炭, 載船上送宜當。 凡設外貢, 蓋爲國用。 軍器寺一年正鐵外貢之數, 僅一萬斤。 我國之習, 旣曰‘外貢’, 則雖産鐵之邑, 皆不以本色上納, 例以米布輸送, 中間盡爲花消, 畢竟入于公家者, 不過一萬斤正鐵, 豈不其可惜也? 今宜令戶曹, 別樣措備軍器寺一年外貢正鐵之數, 以足公家之用。 黃海道、全羅道、公洪道軍器寺貢物正鐵之價, 或米或布, 一依各道各官常定之價, 使之輸送于戶曹, 上來之後, 令戶曹輸納于都監, 則工匠料食、鍮鐵、正鐵, 亦可推移貿用。 如此爲之, 則實爲兩便。" 傳曰: "允下。 去人書啓, 而另擇下送, 俾無濫斫作弊。")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29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