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 도감이 각종 화기를 제작할 재료의 마련 등을 건의하다
〈화기 도감(火器都監)이 아뢰기를,
"변란을 겪은 이후로 각종 화기가 모조리 산실(散失)되었고, 그 후로 도감을 설치하여 대포를 주조하고 조총을 제작하였으나 수량이 풍부하지 못하여 각처에 나누어 보내다 보니 이미 비축된 여분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혹시라도 갑작스런 변고가 생긴다면 사용할 것이 없으니 급히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재료와 공장(工匠)의 요포(料布)를 준비되는 대로 쓰고 있는 형편이니 반드시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황해도 백령진(白翎鎭)에 입번(入番)한 수군에서 매달 50명을 뽑아 소금을 굽도록 하는 일을 비변사에 이미 계하하셨습니다만, 지금 쌓여 있는 소금이 2천여 석이니 본도 감사가 배를 주어 기한을 정하여 올려보내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계하한 소금을 굽게 한 수군 50명은 앞으로 숯을 구워 올려보내게 하소서.
역사를 시작할 때에, 철물 공장(鐵物工匠)의 요미(料米)는 호조에서, 가포(價布)는 병조에서 각각 마련하도록 하고, 역사를 감독하는 일은 불가불 무반(武班)의 재신(宰臣)에게 맡겨 완성시키도록 책임지워야 하겠습니다. 또 문관 낭청과 무신 제조가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문관 낭청과 비변사의 조총 구관 당상(鳥銃句管堂上)과 낭청을 전의 계사에 따라 아울러 써서 아룁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28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재정-군자(軍資)
○(火器都監啓曰: "經變以後, 各樣火器, 盡爲散失, 厥後雖設都監, 鑄成大砲, 打造鳥銃, 而元數不敷, 分送各處, 已無餘儲。 脫有緩急, 無以應用, 不可不急急造成。 應入材料及工匠料布, 隨備隨用, 必以優備爲務爲當。 黃海道 白翎鎭入番水軍, 逐朔除出五十名, 使之煮鹽事, 備邊司已爲啓下, 今之積在之鹽二千餘石, 令本道監司捉給船隻, 刻期上送。 前日啓下煮鹽水軍五十名, 今後仍令埋炭上送。 始役之初, 應入鐵物工匠料米, 令戶曹辦出, 價布令兵曹辦出, 董役一事, 不可不委任於武班宰臣, 以責其成。 又不可無文郞廳、武臣提調, 文郞廳及備邊司鳥銃句管堂上、郞廳, 依前啓辭, 竝爲書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28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재정-군자(軍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