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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80권, 광해 6년 7월 5일 을묘 1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세자ˆ의 산실의 설치를 들어 대궐 안과 밖에서 곤장을 치는 일을 삼가게 하다

〈전교하였다.

"세자빈의 산실(産室)이 이미 설치되었으니 대궐 안과 남쪽 담장 밖에서 곤장을 치는 일을 일체 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2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재판(裁判)

    甲寅七月初五日乙卯(傳曰: "世子嬪産室已設, 闕內及南墻外, 笞杖一切勿爲。")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2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