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80권, 광해 6년 7월 5일 을묘 1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세자의 산실의 설치를 들어 대궐 안과 밖에서 곤장을 치는 일을 삼가게 하다
〈전교하였다.
"세자빈의 산실(産室)이 이미 설치되었으니 대궐 안과 남쪽 담장 밖에서 곤장을 치는 일을 일체 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2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법-재판(裁判)
○甲寅七月初五日乙卯(傳曰: "世子嬪産室已設, 闕內及南墻外, 笞杖一切勿爲。")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2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