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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80권, 광해 6년 7월 3일 계축 14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호조가 제향에 쓸 물품인 중포를 조포로 바꾸어서 받기를 건의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봉상시의 계사에 ‘제향(祭享)에서 쓸 물품은 오직 청결해야 되는데, 중포(中脯)를 만드는 방식은 고기의 결이 문드러진 뒤에야 비로소 함께 찧어서 편(片)을 만들기 때문에 여름에는 으레 구더기가 일고 또 사람이 쓰지 않는 고기를 섞어서 포를 만드는 경우도 많아 그 사이의 불결한 형상은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예로부터 그대로 답습하면서 개혁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견고하여 오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토록 불결한 점을 알고서 여전히 그 방식을 쓰는 것은 매우 미안하니, 앞으로는 각 고을에서 바치는 중포를 조포(條脯)로 바꾸게 하소서. 그 길이와 두께가 비록 중포와 똑같지는 않지만 무게는 서로 같게 하고 십분 깨끗하게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상정(詳定)하여 크고작은 제사의 모든 제위(祭位)에 이것으로 쓰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조 당상과 봉상시 제조 및 호조 당상이 함께 모여, 응당 행해야 할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여 제례에 쓰는 물품을 소중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32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戶曹啓曰: "奉常寺啓辭: ‘祭享所需, 惟在淸潔, 而中脯造作之制, 必待肉理細爛, 然後始得合搗作片, 故夏月則例爲生蛆, 雜以人所不用之肉而爲脯者亦多, 其間不潔之狀, 有難形言。 而自古因循不革者, 以其堅固耐久也。 然旣知其如此, 而因仍用之, 殊極未安。 自今以後, 各官所納中脯, 代以條脯。 長短、厚薄雖不與中脯相同, 使其斤兩。 數相同, 十分精造。 令該曹各別詳定, 大中祀各位, 以此用之。’ 請禮曹堂上、奉常寺提調曁臣曹堂上會同, 講定應行節目, 以重祀典之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32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