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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79권, 광해 6년 6월 13일 갑오 1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사헌부가 영서역의 역졸이 달아나자 표신을 보낸 색승지의 추고를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역변(逆變)이 해마다 일어나 체포하는 일이 잇따르고 사방에서 소요가 끊임이 없어 도직(盜直)이 기찰하는 것이 하나의 큰 폐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서역(迎署驛)의 역졸이 달아난 일 때문에 표신(標信)을 보내기까지 하였는데, 표신은 긴급하거나 중한 일이 아니면 가벼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도 이 하찮은 일개 역졸 때문에 사체를 이토록 극도로 손상시켰습니다. 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맡고 있으면서 계품하여 정지시키지를 못하였으니, 직책을 전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색승지를 추고하소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은 하루가 급한데, 이발(李潑) 등의 일은 삼사의 계사로 인해서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여 입계한 지가 지금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판하하지 않았으므로 여론이 매우 한탄스럽게 여겨 오랠수록 더욱 답답해 합니다. 그 공사를 빨리 해당 관사에 내려보내서 빨리 거행할 것을 명하소서.

근래에 입계한 공사를 안에다 두고 내리지 않아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기도 하여 기무를 많이 적체되게 하니, 여론이 민망해 하고 답답해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외방의 옥사에 이르러서는, 관원을 보내어 조사를 다하고서 즉시 복명하도록 하여, 시기를 지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전의 법규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추고 경차관 김용(金涌)은 일을 마치고 계문한 뒤에 수십일을 그대로 머물러 조정의 결정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판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이 태상시의 제사를 담당한 관원으로서 그 직책을 버리고 오래도록 기읍(畿邑)에 있어, 한갓 공억(供億)하는 폐단만 끼쳤습니다. 인천 죄인에 대해 공의(公議)를 거둔 일을 속히 판하하라 명하시고 기타 적체된 공사도 모두 색승지로 하여금 각각 명목을 뽑아서 일일이 아뢰어 계획하여 즉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역졸이 비록 미미하더라도 망명의 죄는 중하니 표신을 발급하여 보내서 급히 체포하게 하는 일이 어찌 안 될 것이 있겠는가. 이발(李潑)의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니 가볍게 의논하기 어려울 듯하다. 인천의 일은 입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찌 판하하기를 재촉하는가. 이 뒤에 마땅히 결정하겠다. 머물려 두고 내려보내지 않은 일 외에 군국의 기무를 어찌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도록 적체시키며 내리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의논하는 바가 너무 지나치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9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1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교통-육운(陸運)

    甲寅六月十三日甲午司憲府啓曰: "國家不幸, 逆變連年, 逮捕相繼, 四方繹騷, 盜直譏察, 爲一巨弊。 玆者以迎曙驛卒逃躱之故, 至遣標信。 非緊急重事, 則不爲輕用, 而爲此幺麽一驛卒, 虧損事體, 至於此極。 而政院居喉舌之, 地不啓稟停止, 其不職甚矣。 請色承旨推考。 伸雪冤枉, 一日爲急, 而李潑等事, 因三司啓辭, 收議大臣入啓者, 今已累年, 尙未判下, 輿情痛惋, 愈久愈鬱。 請其公事, 亟命下該司, 趁速擧行。 近來入啓公事, 留中不下, 或至閱月經年, 以致務多滯, 輿情之悶鬱久矣。 至外方獄事, 遣官畢讞, 令卽復命, 不使留時者, 乃舊規也。 仁川推考敬差官金涌竣事啓聞之後, 累旬仍留, 以待發落, 尙未判下。 以太常典祭之官, 舍其所職, 久在畿邑, 徒貽供億之弊。 請仁川罪人收議公事, 亟命判下, 其他積滯公事, 竝令色承旨, 各抄名目, 一一啓稟, 劃卽擧行。" 答曰: "驛卒雖微, 亡命罪重, 發遣標信, 急急逮捕, 有何不可乎? 李潑事, 所係甚重, 恐難輕議。 仁川事, 入啓未久, 何至催下? 從當發落。 留中不下事外, 軍國幾務, 豈有閱月經年積滯不下之理乎? 所論太過, 勿煩可矣。"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9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1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