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79권, 광해 6년 6월 5일 병술 2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풍저창 주부 허경을 서용하다
전교하기를,
"풍저창 주부(豊儲倉主簿) 허경(許儆)을 예전 규례대로 승진 서용하라."
하였다. 허경(許儆)은 숙원 허씨(淑媛許氏)의 아비이다. 허씨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었다. 이때에 여알(女謁)이 가장 성행하였는데 살리고 죽이고 귀해지고 천해지는 것이 그 뇌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었다. 삼창(三昌)의 집안이 모두 왕실과 가까운 집안으로서 사당(私黨)을 심고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하였으며, 심지어 내인과 시녀까지도 사람을 총애할 수도 욕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허경은 2년 동안에 순서를 무시하고 승진해서 부사에 이르렀고 기염이 대단하였다. 숙원 5인이 모두 이러한 무리들이었는데 윤씨와 홍씨가 더욱 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1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傳曰: "豐儲倉主簿許儆, 依舊例陞敍。" 【儆卽淑媛許氏之父也。 以許氏故, 有是命。 此時女謁最力, 生殺貴賤, 在金多少。 三昌家俱以肺腑, 樹私黨弄威福。 至於內人、侍女, 亦能寵辱人, 故儆二歲中, 超遷至 府使, 勢焰爀然。 淑媛五人皆此類, 尹氏、洪氏爲尤甚。】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1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