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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78권, 광해 6년 5월 18일 기사 1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예조가 영정을 맞이하는 예에 대해 의견을 내다

예조가 아뢰기를,

"유지(有旨)에 ‘경기전(慶基殿)에 봉안했던 태조(太祖) 영정은 경성에 도착하면 공손히 맞이하여 모처에 봉안하고 몸소 제사를 올리고 공손히 맞이하는 것이 참으로 인정과 예의에 합당하니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셨습니다.

영정이 경성을 지나올 때 모화관 장전(帳殿)에 봉안하고, 상께서 그날 일찍 거둥하시어 공손히 맞이한 뒤에 몸소 전례(奠禮)를 올리시고 곧바로 공손히 맞이하시는 것이 인정과 예의에 참으로 합당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주를 마련하여 아뢰라. 다만 모화관에 장전을 설치하고 친제(親祭)를 행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으니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10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王室)

甲寅五月十八日己巳禮曹啓曰: "有旨: ‘慶基殿影幀到京, 祗迎使奉安于某處, 行親祭祗迎, 允合情禮, 令禮官議啓矣。’ 影幀來過京城時, 奉安于慕華館帳殿, 自上其日早爲擧動, 祗迎後, 親行奠禮, 仍卽祗迎, 其於情禮, 果爲允當。 敢啓。" 傳曰: "儀磨鍊以啓。 但慕華館設帳殿, 行親祭, 未知何如, 議大臣以處。"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10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