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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75권, 광해 6년 2월 30일 임자 2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양사가 합계하여 의를 두호하여 논의를 늦춘 이명의 파직을 청하다

양사가 합계하여 말하기를,

"홍문관 응교 이명은 본래 비루하고 음흉한 사람으로 크게 사론에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급기야 청반을 차지하고 앉아 마음대로 자행하여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에 일 벌이기를 좋아하는 부박한 무리들과 함께 작당하여 의리를 높여 정청하는 날 맨 먼저 논의를 늦출 것을 주창하여 음으로 역적 이의를 두호하였고, 정온의 ‘은혜를 온전히 해주라.’는 말에 부화뇌동하여 수컷이 부름에 암컷이 답하는 것처럼 하고 귀신과 물여우처럼 하여 그 밀접한 사귐이 한 몸과 같았습니다. 정온를 두호한 흉소 때문에 양사가 지금 막 죄주기를 청하고 있는데, 이명를 두호하여 논의를 늦춘 것만 어찌 홀로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하소서."

하니, 삭직하라고 답하였다. 【이명이 처음에 이첨(爾瞻)에게 아부하여 청현의 자리를 두루 거쳤는데, 이첨이 연달아 큰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자못 이견을 지녔다. 그 무리가 대부분 이명을 옳게 여겨 세상에서 중북(中北)이라고 하였으니, 대북과 소북의 중간에 있다는 말이다. 】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8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

○兩司(合)(曰:) "弘文館應敎李溟, 本以麤鄙兇險之人, 大爲士論所棄。 及據淸班, 縱恣無忌, 乃以喜事浮薄輩, 作爲羽翼, 當抗義庭請之日, 首倡緩論, 陰懷護, 附會鄭蘊全恩之說, 雄唱雌和, 如鬼如蜮, 交結之密, 有同一身。 以護兇疏, 兩司方爲請罪, 之護緩論, 何可獨免? 請命削奪官爵, 門外黜送。" 答曰: "只削職。" 初附爾瞻, 歷揚淸顯, 及見爾瞻連起大獄, 頗爲持貳。 其黨多是者, 世謂之中北, 言居大小北之中也。】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8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