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를 의금부 도사 허경의 딸로 정하다
숙의(淑儀)를 의금부 도사 허경(許儆)의 딸로 정했다. 그 나머지는 모두 혼인을 허락하였다. 【허경은 얼마 안 있다가 담양 부사(潭陽府使)로 발탁되었는데, 인하여 사정을 행하여 등제(登第)하였고 밀지(密旨)로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 온 집안이 모두 관작을 뛰어넘어 제수되었으며 뇌물이 폭주하였다. 왕의 후취(後娶) 윤씨(尹氏)·홍씨(洪氏)·원씨(元氏)·권씨(權氏)도 그 은택이 허씨의 예와 똑같았다. 이로 말미암아 내·외관(內外官) 척속(戚屬)이 다 줄줄이 관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다섯 숙의가 다 왕을 모신 뒤에는 다시 나가 총행받기를 희망했으며 총행을 받지 못해도 그 가문의 은영(恩榮)은 변치 않았다. 왕이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거처한 자는 임씨(任氏)·정씨(鄭氏) 두 소용(昭容)과 김 상궁(金尙宮)·이 상궁(李尙宮) 등 4, 5명이었는데, 임씨는 자색(姿色)이 있고 아첨을 잘 부림으로 총애를 받았고 정씨는 교태를 잘 부리고 일에 익숙하여 출입하는 문서를 관리하여 임금을 대신하여 계하(啓下)하였으므로 왕이 배로 믿었다. 그리고 김 상궁은 기교(奇巧)로써 사랑을 받았는데 이 3명이 후궁에서 으뜸이었다. 】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70면
- 【분류】왕실(王室) / 역사-사학(史學)
○淑儀以義禁府都事許儆女子定之, 其餘竝許婚。 【儆未幾, 擢爲潭陽府使, 因以行私登第, 以密旨授司憲府持平。 一門皆超躐官爵, 賄賂輻輳。 王後娶 尹氏、洪氏、元氏、權氏其恩澤, 一視許氏例。 由是內外官戚屬皆徧。 然而五淑儀初皆承御後, 希復進幸, 而門戶恩榮, 則無替。 王所終始嬖愛同處者, 任氏、鄭氏兩昭容及金尙宮、李尙宮四五人也。 任以姿色善媚幸, 鄭傾巧習事, 句管出入文書, 代王啓下, 王倍信焉。 金以奇巧幸, 此三人爲後宮之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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