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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73권, 광해 5년 12월 8일 신묘 3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사헌부가 실상을 기록하지 않은 해당 주서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당후(堂后)065) 의 직임은 보통의 서관(庶官)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실관(實官)에 사고가 있으면 비록 혹 임시 차임을 하더라도 반드시 일시의 인망이 있는 사람을 가리는 것은 그 뜻이 있는 데가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전례만을 따라 구차히 채울 뿐, 전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 이미 물의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대사헌 송순(宋諄), 대사간 윤선(尹銑)이 탑전에서 직접 를 법으로 다스릴 것을 아뢴 것은 많은 곡절이 있어서 그런 것이며, 골육의 은혜를 온전히 해야 한다고 하는 설에 대하여 하교하기에 이르러서는 현저히 복계(覆啓)의 논의가 있었는데도 아득히 모르고 지나쳐 버린 채 전혀 실상을 기록하지 않아서 조보(朝報)에도 나오지 않았으니, 식견이 매우 부족합니다. 해당 주서(注書)를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무릇 친국을 할 때 탑전에서 올린 계사를 조보(朝報)에 내는 것은 구례가 아닌데, 하필 전에 없던 예를 만들어야 하는가. 다만 전혀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고해야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6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 출판(出版)

○司憲府啓曰: "堂后之任, 非尋常庶官之比。 實官有故, 雖或假差, 而必擇一時有望之人, 其意有在。 而近來循例苟充, 全不擇人, 已多物議。 昨日, 大司憲宋諄、大司諫尹銑榻前親啓, 請按法事, 多有曲折。 至於下敎全恩之說, 顯有覆啓之議, 而矒然放過, 全不記實, 不出朝報, 不職甚矣。 請當該注書罷職。" 答曰: "凡親鞫時, 榻前啓辭, 謄出朝報, 非舊例, 何必創開無前之例乎? 但全不記實, 則推考可矣。"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6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