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가 실상을 기록하지 않은 해당 주서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당후(堂后)065) 의 직임은 보통의 서관(庶官)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실관(實官)에 사고가 있으면 비록 혹 임시 차임을 하더라도 반드시 일시의 인망이 있는 사람을 가리는 것은 그 뜻이 있는 데가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전례만을 따라 구차히 채울 뿐, 전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 이미 물의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대사헌 송순(宋諄), 대사간 윤선(尹銑)이 탑전에서 직접 의를 법으로 다스릴 것을 아뢴 것은 많은 곡절이 있어서 그런 것이며, 골육의 은혜를 온전히 해야 한다고 하는 설에 대하여 하교하기에 이르러서는 현저히 복계(覆啓)의 논의가 있었는데도 아득히 모르고 지나쳐 버린 채 전혀 실상을 기록하지 않아서 조보(朝報)에도 나오지 않았으니, 식견이 매우 부족합니다. 해당 주서(注書)를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무릇 친국을 할 때 탑전에서 올린 계사를 조보(朝報)에 내는 것은 구례가 아닌데, 하필 전에 없던 예를 만들어야 하는가. 다만 전혀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고해야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6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 출판(出版)
- [註 065]당후(堂后) : 주서.
○司憲府啓曰: "堂后之任, 非尋常庶官之比。 實官有故, 雖或假差, 而必擇一時有望之人, 其意有在。 而近來循例苟充, 全不擇人, 已多物議。 昨日, 大司憲宋諄、大司諫尹銑榻前親啓, 請㼁按法事, 多有曲折。 至於下敎全恩之說, 顯有覆啓之議, 而矒然放過, 全不記實, 不出朝報, 不職甚矣。 請當該注書罷職。" 答曰: "凡親鞫時, 榻前啓辭, 謄出朝報, 非舊例也, 何必創開無前之例乎? 但全不記實, 則推考可矣。"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6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