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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8권, 광해 5년 7월 3일 기미 1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사헌부의 아룀에 따라 윤휘·김경선·송이창을 처벌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 감사 윤휘(尹暉)가 경상 감사가 되었을 때에 역적 서양갑(徐羊甲)을 군관이라 칭호하여 초료(草料)를 지급해서 관마(官馬)를 타고 열읍을 횡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역적과 서로 친한 사람을 사판에 있게 할 수 없으니, 관직을 삭탈하도록 명하소서.

군위 현감(軍威縣監) 김경선(金慶先)김제남의 입김으로 현감의 직임을 얻었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신녕 현감(新寧縣監) 송이창(宋爾昌)은 역적 서양갑의 처의 적동생(嫡同生)인데 오히려 성(城)을 전담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물정이 놀라고 있습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1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癸丑七月初三日己未司憲府啓曰: "前監司尹暉慶尙監司時, 以逆賊徐羊甲‘軍官’稱號, 成給草料, 使之騎官馬, 橫行列邑。 如此逆賊相親之人, 不可齒在仕版。 請命削奪官職。 軍威縣監金慶先, 以悌男吹噓之力, 得受百里之任。 請命罷職不敍。 新寧縣監宋爾昌, 以逆賊徐羊甲妻嫡同生, 尙居專城之任, 物情駭憤。 請命罷職不敍。"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1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