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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67권, 광해 5년 6월 21일 무신 15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역적과 혼인한 장단 부사 감상관과 연안 부사 김상헌, 달성위 서경주의 파직을 윤허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장단 부사(長湍府使) 김상관(金尙寬)의 아들은 즉 연안 부사(延安府使) 김상헌(金尙憲)의 양자인데 김래와 혼인하였습니다. 역적을 토벌하는 이때를 당하여 아직까지 관작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너나없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두 파직하라 명하소서. 달성위(達城尉) 서경주(徐景霌)김제남의 둘째 아들 김규(金珪)의 처 아비입니다. 역적의 괴수와 혼인한 집인데 아직도 관작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 명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2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府啓: "長湍府使金尙寬之子, 卽延安府使金尙憲之繼後子, 與金琜爲婚。 當此討逆之日, 尙保官爵, 物情莫不駭異。 請竝命罷職。 達城尉 徐景 , 乃悌男次子金珪之妻父也。 以逆魁婚家, 尙保官爵, 物情莫不駭異。 請命罷職不敘。"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2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