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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7권, 광해 5년 6월 17일 갑진 2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학천에게 세 차례 압슬형을 가하고, 김응벽이 허튼 말로 자복하다

학천에게 세 차례 압슬형을 가하였다. 김응벽이 종잡을 수 없이 허튼 말을 하며 자복하기를,

"응희 여종의 아버지 사복시 이마(司僕寺理馬) 황응인(黃應仁)이 궁중에 드나들며 모든 일을 주관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역모와 저주의 일에 관계되는 것들을 바른 대로 불 경우에는 형벌을 면할 것이라는 뜻으로 타이르도록 하라."

하니, 응벽이 공초하기를,

"궁중이나 목릉(穆陵)에 모두 물건을 묻어 저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고, 또 공초하기를,

"포박을 풀고 자리에 앉게 해 주면 바른 대로 불겠습니다."

하자, 왕이 판자를 내리라고 명하였다. 김응벽이 공초하기를,

"서쪽 사람들은 모두 김제남의 무리입니다."

하고, 또 영의정 이덕형과 전라 감사 이경전을 끌어들이면서 말하기를,

"이는 모두 서인들과 공모한 자들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죄인이 서인들은 모두 김제남의 당파라고 공초하였는데, 이는 매우 범범하게 말한 것이다. 각자의 성명과, 성명을 말하지 않고 끌어댄 수사(水使)에 대해서도 아울러 자세히 묻도록 하라."

하였다. 왕이 승지에게 명하기를,

"이경전이 올 3월에 전라감사를 하였는데, 그가 지난 해 겨울에 들었다고 말하였으니, 이에 대한 곡절을 문초하도록 하라."

하니, 김응벽이 공초하기를,

"그 당시 감사가 김제남과 아주 친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응벽이 대비전 나인 최씨의 조카라는 사람을 끌어댔는데,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 또 목릉에 비석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사실 비석이 없었고, 또 대궐 안 연못 속에다 저주를 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연못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끌어댄 지명과 인명 및 날짜의 전후가 전혀 맞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아무 달 아무 날에 대궐의 후원에 들어가 묻어 두었으니, 내가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즉시 밤에 대궐의 후원으로 끌고 들어가 찾도록 하여 발굴해 보았으나 곳곳마다 실물이 없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의 말을 듣고 이미 파내버린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가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영상의 이름이 역적의 공초에서 나왔으니, 매우 괴이하다. 이덕형의 벼슬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초하도록 하라."

하니, 지금 정승이라고 말하였다. 또 말하기를,

"서쪽 사람은 박동량(朴東亮)·박동열(朴東說) 형제와 김상용인데 모두 김제남과 같은 당입니다."

하였는데, 박동열은 그때 나주 목사로 있었다. 또 안용(安容)을 끌어대면서 그와 같은 패거리라 하였는데, 안용은 즉 그를 붙잡아온 차출 관원이었다. 왕이 이르기를,

"그가 김제남의 한 패거리를 말하면서 각자의 성명을 대부분 바른 대로 불지 않고 있다. 굳이 숨길 경우 엄한 형벌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타이르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안용은 그를 붙잡아온 도사이니,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역시 문초하도록 하라."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응희의 여종 고온이(古溫伊)가 대궐에 있다고 하니, 도사로 하여금 속히 붙잡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0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王室)

鶴千壓膝不服。 金應璧壓膝三度。 應璧亂言承服云: "應希 司僕寺理馬黃應仁, 出入宮中, 凡事無不主張。" 云。 王曰: "凡干謀逆、咀呪之事, 直招則當免刑, 此意諭之。" 應璧供: "宮中及穆陵上, 皆埋物行咀。" 云。 又供云: "解縛下, 則當直招。" 王曰: "下板。" 應璧供云: "西邊人, 皆悌男之黨。" 又引領議政李德馨全羅監司李慶全曰: "此皆西人同謀。" 云。 王曰: "罪人供稱: ‘西邊人皆悌男之黨。’ 云, 甚是大泛。 各人姓名及引水使, 而不言姓名, 竝細問之。" 王命承旨曰: "李慶全全羅監司, 在於今年三月間, 渠稱: ‘前年冬聞之。’ 云, 此曲折問之。" 應璧云: "時監司者, 與悌男相切。" 云。 應璧引大妃殿內人崔氏之姪, 而無其人; 又言‘穆陵有碑’, 而實無碑; 又言‘大內有池, 池中行咀’, 而大內無池, 所引地名、人名、歲月, 前後倒錯。 又言: ‘某月日, 自入大內, 後苑埋置, 我當就覓’, 卽夜引入大內後苑, 求覓撥掘, 處處無驗。 乃曰: "聞我之言, 已去之矣", 其亂言如此。 王曰: "領相之名, 出於賊招, 極爲可德馨之官, 何官乎? 問之", 云‘時爲政丞’。 又云: "西邊人則朴東亮朴東說兄弟、金尙容, 皆與悌男同黨。" 朴東說, 時爲羅州牧使。 又引安容爲同黨, 卽拿來差員也。 王曰: "渠稱悌男一邊人, 而各人名字, 多不直招。 固諱則當嚴刑, 此意諭之。" 又言: "安容是拿來都事, 必有所以, 亦問之。" 王曰: "‘應希婢子古溫伊, 在闕中。’ 云, 令都事速爲拿來。"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0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