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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25일 임오 15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한성부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상소하여 이의와 김제남의 죄를 청하다

한성부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상소하여 이의와 김제남의 죄를 청하니, 답하기를,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또 이런 변을 만났으므로 임금 노릇 하는 즐거움은 없이 얼굴만 달아오를 뿐이다. 대의가 엄하다고는 하나 사정(私情) 또한 절실하니, 아, 너희 부로(父老) 민서(民庶)들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김제남에 대한 일은 묘당과 의논해 처리하겠다."

하였다. 【이 때 글을 올려 의를 죄주도록 청한 자들을 보면 아래로 일반 천민과 시정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 이이첨(李爾瞻) 등이 몰아 세워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지 본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니었다. 】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9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漢城府居民等上疏, 請悌男罪。 答曰: "予以不德, 又遭此變, 無樂爲君, 有靦面目。 大義雖嚴, 私情亦切, 嗟爾! 父老、民庶勿復爲是言。 金悌男事, 當與廟堂議處焉。" 【是時, 上書請罪者, 下至庶賤市井, 不記其數。 然皆李爾瞻等驅使爲之, 非本情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9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