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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66권, 광해 5년 5월 23일 경진 4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김래·김규를 형추하다

김내(金琜)김규(金珪)를 형추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김제남의 아들인 만큼 역모를 꾸민 정상을 원래 모를 리가 없을 테니 상세히 공초를 바치도록 김래김규에게 말하라."

하였는데, 김래 등이 승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8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金琜, 金珪刑推。 王曰: "以悌男之子, 其謀逆之狀, 固無不知之理, 詳細納招事, 言于。" 等不服。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8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