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66권, 광해 5년 5월 23일 경진 4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김래·김규를 형추하다
김내(金琜)와 김규(金珪)를 형추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김제남의 아들인 만큼 역모를 꾸민 정상을 원래 모를 리가 없을 테니 상세히 공초를 바치도록 김래와 김규에게 말하라."
하였는데, 김래 등이 승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8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