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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66권, 광해 5년 5월 20일 정축 2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김제남의 아들인 김규·김선이 공초하다

김규(金珪) 【진사(進士)로 나이 18세인데 김제남의 둘째 아들이다. 】 김선(金瑄) 【나이 15세로 제남의 셋째 아들이다. 】 공초를 받았다. 김규가 공초하기를,

"서양갑 등의 성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오윤남(吳允男)은 가례(嘉禮) 때 처음 와서 일을 했었는데 뒤에 본궁(本宮)의 신(新) 차지(次知)로 기물을 훔쳐 가진 사실이 탄로나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대사동(大寺洞)에 집을 짓긴 하였습니다만 신의 아비가 가지 않고 단지 사람을 시켜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으며, 동작정(銅雀亭) 역시 오윤남이 왕래할 처지가 못 됩니다. 역모가 어떠한 일인데 사람을 시켜 논의할 일을 전하며 알리게 하겠습니까. 정협이 같은 동네에 있었다는 것은 전혀 듣지 못했는데 그가 우리 나라에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김선은 공초하기를,

"어린 사람이라서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역무도한 자가 그런 음모를 꾸몄다 하더라도 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의 아비가 옹졸한 사람으로서 1품의 지위에까지 올랐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서 감히 이런 생각을 냈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8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捧金珪【進士, 年十八, 悌男次子。】、金瑄【年十五, 悌男三子。】招。 供: "羊甲等姓名, 絶不聞知。 吳允男則嘉禮時, 始來服役, 以新本宮次知, 偸取器物, 被露放黜大寺洞, 雖造家, 臣父不往, 只令人督役, 銅雀事亭 亦非允男往來之地。 逆謀是何等事, 而使人傳通論議乎? 鄭浹之在洞內, 全不聞知, 在於我國內與否, 亦不聞知。" 云。 供: "童稚之人, 蒙無知識, 大逆之人, 雖有此謀, 臣何知之? 臣父以庸拙之人, 位至一品, 有何慾心, 敢生此意乎?"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8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