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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66권, 광해 5년 5월 16일 계유 10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친국한 뒤 정협을 정형(正刑)에 처하다

왕이 친국하였다. 다시 정협(鄭浹)을 추문(推問)하였는데, 정협이 말을 바꿔 변명하는 말을 하자, 형을 가하려고 하니, 다시 공초하기를,

"어제 공초한 것이 모두 사실입니다."

하고, 또 공초하기를,

"이정귀(李廷龜)·김상용(金尙容) 등은 모두 비변사 당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명을 익히 들었으므로 되는 대로 마구 공초하였던 것이고, 심광세(沈光世) 등은 거주 지역이 서로 가까워 그 이름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고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전하의 위엄에 겁이 질린 나머지 사실대로 공초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이 적이 마치 논학(論鶴)이 공초했던 것처럼 말을 자꾸만 바꾸고 있다. 가령 심광세의 일에 대해서는 처음에 모른다고 했다가 중간에는 서로 안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서로 모른다고 했으며, 이정귀를 끌어들이면서도 앞 뒤의 말이 또한 같지 않았다. 다시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하라."

하였는데, 정협이 또 말하기를,

"처음에 공초한 것이 모두 사실입니다."

하였다가 형장을 28차 가하자, 정협이 말을 바꿔 공초하기를,

"황신(黃愼) 등이 어떻게 역모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위엄에 겁을 먹은 나머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준(金尙寯) 같은 사람들도 무슨 배 아픈 일이 있어서 역모를 꾀하겠습니까. 기타 끌어들인 무인(武人) 이수(李璲)·이시익(李時益) 등에 대해서 다시 공초했던 것은 모두가 허위로 고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박응서로 하여금 변별하게 하자, 그가 공초하기를,

"금은을 많이 얻어 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것이야말로 정협이 본래 꾀한 것이었습니다. 기타 그가 끌어들인 사람들은 모두 신이 듣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였는데, 좌우가 말하기를,

"정협이 이미 되는 대로 말을 하고 있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정협을 정형(正刑)에 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7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王親鞫。 更推鄭浹, 更爲發明之辭, 將加刑, 復供昨招是實。 又招云: "李廷龜金尙容等皆備邊司堂上, 故熟聞姓名, 荒亂納招, 沈光世等居住相近, 熟聞其名而告之。 皆怯於天威, 不能實招。" 王曰: "此賊變幻辭說, 如論鶴之招, 如沈光世事, 初言不知, 中言相知, 終言不相知。 引李廷龜前後之言, 亦不同, 更杖以問。" 又言: "初招是實。" 杖二十八度, 改供: "黃愼等豈有知逆謀之理乎? 臣怯於嚴威, 如是仰達。 如金尙寯等有怎腹痛而謀逆乎? 其他所引武人李璲李時益等改供皆是誣告。" 云。 使朴應犀辨之, 供云: "多得金銀, 擁立大君, 乃本謀也。 其他所引, 臣皆未聞之人也。" 左右曰: "已亂言, 無可問。 遂正刑。"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7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