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16일 계유 1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승정원이 영창 대군의 처벌을 청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역적의 변고가 시대에 따라 혹 있기도 했습니다만 패망(悖妄)스러운 정상으로 말하면 이 적들보다 심한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군을 왕으로 옹립키로 했다는 이야기가 적도의 공초에 낭자하게 나온 이상 이의(李㼁)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대의(大義)로 논할 때 궁중에 태연하게 놔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사 및 대신·제재(諸宰)가 끊임없이 연계하는 이유입니다. 삼가 다시 더 깊이 생각하시어 억지로라도 뭇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과인이 불행하게도 또 이런 변을 당했으므로 낮이나 밤이나 마음만 썩일 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아뢴 뜻은 잘 알겠다만 내가 어떻게 차마 그렇게 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癸丑五月十六日癸酉政院啓曰: "亂逆之變, 代或有之, 悖妄之狀, 未有如此賊之甚。 而大君擁立之說, 狼藉於賊徒之招, 㼁雖蒙稚, 無所識知, 而論以大義, 不可晏處宮中。 此三司及大臣、諸宰所以連章不已者也。 伏願更加深思, 勉循群情。" 答曰: "寡昧不幸, 又遭此變, 日夜腐心, 罔知所處。 啓意具悉, 予何忍焉?"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