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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66권, 광해 5년 5월 15일 임신 14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정협이 압슬을 받고 자복하고, 심희수가 황신을 변호하다

정협(鄭浹)이 압슬을 받고는 자복하겠다고 하면서 마침내 마구 말했는데, 그가 공초하기를,

"일찍이 김제남을 사복시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남이 신에게 말하기를 ‘대군을 추대하기로 한 일은 유교(遺敎)를 받든 사람들도 참여하여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남이 또 신과 대사동(大寺洞) 집에서 만났을 때 제남이 말하기를 ‘만약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교를 받든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통해야 할 것이다. 역옥(逆獄)이 매번 일어날 때마다 인심이 떨어져 나가니 종사(宗社)를 어떻게 안정시켜야 하겠는가?’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대군을 추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임금이 능에 거동할 때를 이용해 방리(坊里)의 군사로 대가(大駕)를 범하고 도감(都監)의 선위(先衛)로 하여금 돌아와 복심(腹心)을 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협이 또 김제남의 자제 및 서인(西人)으로 알려진 재상(宰相)·명사(名士)와 일찍이 원한 관계에 있었던 자 수십 인을 마구 끌어들이면서 말하기를,

"이들 모두가 서인이거나 김제남 편에 선 사람들로서 함께 역모를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일곱 신하 및 이정귀(李廷龜)·김상용(金尙容)·황신(黃愼)·정사호(鄭賜湖)·김상준(金尙寯)·서성(徐筬)·안창(安昶)·심광세(沈光世)·조희일(趙希逸)·조위한(趙緯韓)·최기남(崔起南)·김광욱(金光煜)이 모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정협이 또 말하기를,

"지난 해 3월에 이정귀·황신·정사호 등이 모두 김제남의 집에서 열린 큰 잔치에 참석하였다가 이어 역모를 꾀했습니다."

하였다. 이때 정사호관서(關西) 지방의 순찰사로 벌써 3년이나 나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우선은 나문(拿問)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심희수(沈喜壽)가 아뢰기를,

"신은 심덕부(沈德符)의 후손으로서 집안 대대로 충의의 전통을 간직해 오면서 시종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심우영(沈友英)의 변고가 일어났고 또 심정세(沈挺世)김제남의 사위로 수금되는 등 잇따라 문족(門族)에서 역변(逆變)이 일어났으므로 황공한 심정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왕도(王導)는 대의를 위하여 친족도 돌아보지 않았다. 경이 매번 피혐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심하고 국문에 참여하라."

하였다. 희수가 또 아뢰기를,

"사부(士夫)들끼리 분당(分黨) 현상을 보이는 것은 종사(宗社)의 큰 근심거리입니다. 서인뿐만이 아니라 어느 당이고 간에 충성된 사람과 간사한 사람이 뒤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명공(名公) 거경(巨卿)들로서 그 누가 김제남의 반역 행위에 따르려 했겠습니까. 특히 황신(黃愼)의 경우는 바다 밖으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갔으니 그가 지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군신(君臣)의 대의를 아는 자인데 어떻게 김제남과 일을 같이 했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붕당 현상이 끝내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한 임금을 섬기는 신하들로서 마음을 합쳐야 마땅한데 서로 대립하며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사상-유학(儒學)

    鄭浹壓膝, 請服遂亂言, 供招云: "嘗見金悌男於司僕寺, 悌男言于臣曰: ‘推戴大君之事, 捧遺敎人預知矣。’ 悌男又與臣相見於大寺洞家, 悌男言: ‘若有事則當與捧遺敎人, 共議而通之。 逆獄每起, 人心離散, 宗社何以安之?’ 此是推戴大君之說也。 欲因幸陵時, 以坊里軍犯駕, 使都監先率還, 攻其腹心, 必潰矣。" 又亂引金悌男子弟及宰相、名士號爲西人者, 所嘗嫌怨者數十人曰: "此皆西人悌男者流, 共爲逆謀。" 云。 七臣及李廷龜金尙容黃愼鄭賜湖金尙寯徐渻安昶沈光世趙希逸趙緯韓崔起南金光煜皆辭連被遞。 又言: "去年三月, 李廷龜黃愼鄭賜湖等皆參 悌男 大宴, 仍謀逆。" 云。 時, 鄭賜湖巡察關西, 已三年, 故王姑停拿問。 沈喜壽啓曰: "臣沈德符之後也。 家世以忠義相傳, 與國終始, 而不幸有友善英 之變, 沈挺世又以悌男之壻被囚, 連有逆變, 出於門族, 不勝惶恐。" 王曰: "王導以大義滅親, 卿不可每爲避嫌, 安心參鞫。" 喜壽又曰: "士夫分黨, 宗社之大禍也。 非徒西人, 何黨而無忠邪之混乎? 今此名公巨卿, 孰肯從悌男叛乎? 如黃愼海外奉使, 所守可觀。 此識君臣大義者也, 豈與悌男同事者乎?" 王曰: "朋黨終必亡國。 一君之臣, 所當協心, 而角立相軋何耶?"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