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국하여 여러 사람을 형추했으나 승복하지 않다
왕이 친국하였다. 홍태길(洪太吉)·논춘(論春)을 형추(刑推)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박응서를 다시 신문하였다. 여인 애이(愛伊)·귀덕(貴德)·애옥(愛玉)·율서음(栗西音)·춘합(春合)·보름개[甫老音介]에게 압사(壓沙)를 가했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김내(金琜)의 공초를 받았다. 김래는 김제남의 아들이었는데, 공초하기를,
"부자(父子) 간에 정리(情理) 상으로 어찌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신의 아비가 한미(寒微)한 출신으로서 숭품(崇品)의 지위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늘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긴다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역모를 꾸밀 리가 있겠습니까. 무릇 역모를 꾀하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는 서로 약속할 수도 없는 일인데 서양갑 등에 대해 지금 와서야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듣게 되었으니 이 일은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신응망(辛應望)·신응기(辛應期)·채언준(蔡彦俊)·억쇠[於叱金] 등의 공초를 받았다. 신응망과 응기가 공초하기를,
"대수롭지 않게 시골에서 서로 보았을 뿐인데 그가 화를 일으킬 마음을 품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였다. 채언준은 내관(內官)이었는데 김제남이 일을 꾸민 정상에 대해서 물었으나, 역시 승복하지 않았다. 허홍지(許弘智)·허홍의(許弘義)의 공초를 받았다. 그들은 홍인의 형이었는데 모두 승복하지 않았다. 홍지를 형추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허정(許淨)을 형추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또 보름쇠[甫老音金]의 공초를 받고 【허홍인의 종이다. 】 이어 형추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7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 신분-천인(賤人)
○王親鞫。 洪太吉、論春刑推, 不服。 朴應犀更問。 女人愛伊、貴德、愛玉、栗西音、春合、甫老音介壓沙, 不服。 捧金琜招, 琜, 悌男之子也。 供云: "父子情理, 豈異乎? 臣父以寒門冷族, 位至崇品, 常恐福過災生, 豈有謀逆之理乎? 凡謀逆事, 不可與不熟之人相約, 羊甲等今始聞名, 此事可以立辨矣。" 捧辛應望、辛應期、蔡彦俊、 於叱金等招。 辛應望、應期供云: "泛然相見於鄕曲, 豈知其包藏禍心乎?" 蔡彦俊內官也, 問以金悌男事狀, 亦不服。 捧許弘智、許弘義招, 弘仁兄也, 皆不服。 弘智刑推, 不服。 許淨刑推, 不服。 又捧甫老音金招, 【弘仁奴子。】仍刑推, 不服。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7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