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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13일 경오 4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사간원이 안위의 일과 김태허·김수·김의립 등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계청하기를,

"안위를 혁직(革職)시키고 시골로 돌려보내라고 하신 명을 환수하소서. 충홍도 병사(兵使) 김태허(金太虛)권순성과 친밀하게 지내는 정상에 대해서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역적의 공초에 나왔으니 곤수(閫帥)의 중임을 그대로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행 지중추부사 김수는 역적 김비의 조부인데도 아직까지 관작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물정이 모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역적 허홍인(許弘仁)과천(果川) 경내로 도망가 숨어 있으면서 길가는 여인들을 여러 차례나 겁간(刦奸)하고 끝내는 그만 쳐죽이기까지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고발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감 김의립(金毅立)은 처음부터 심상하게만 여긴 채 제때에 체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역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살인에 관계된 중대한 일을 이토록 소홀하게 처리했으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김수 등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윤리(倫理)

○司諫院啓請: "安衛還收革職放歸之命。 忠洪道兵使金太虛權純性親密之狀, 國人所共知, 而今者出於逆賊之招, 不可仍置閫帥之重任, 請命罷職。 行知中樞府事金睟以逆賊金祕之祖, 尙保官爵, 物情莫不駭愕, 請命罷職。 逆賊許弘仁逃匿於果川境內, 至劫奸行女, 終乃搏殺, 而人有呈狀告之者, 縣監金毅立, 視爲尋常, 趁不捕捉。 其爲逆賊, 雖不可知, 而殺人重事, 慢忽至此, 極爲駭愕。 請命罷職。" 答曰: "已諭。 休煩。 金睟等事, 依啓。"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