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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8일 을축 11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허홍인이 붙잡혀 형추를 당하자 자복했으므로 환형에 처하다

허홍인(許弘仁)이 도망 중에 있다가 붙잡혀 공초를 받았는데, 이르기를,

"무신년과 기유년 사이에 어미 상을 당해 의령(宜寧)에 있었는데, 이른바 중국 사신을 사살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이 모르는 일입니다. 신이 함께 은상(銀商)을 살해한 다음 도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신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형추(刑推)하자 홍인이 자복하겠다고 하였는데, 형장을 가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두서없는 말로 공초하며 자복하였으므로 결국 환형(轘刑)에 처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許弘仁亡命, 被捉捧招。 供云: "戊申、己酉年間, 遭母喪, 在宜寧, 所謂射欽差事, 臣不知也。 臣參殺銀商亡命, 故人皆諉於臣也。" 遂刑推, 弘仁願服, 且杖且問, 亂言供服, 遂轘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