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8일 을축 11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허홍인이 붙잡혀 형추를 당하자 자복했으므로 환형에 처하다
허홍인(許弘仁)이 도망 중에 있다가 붙잡혀 공초를 받았는데, 이르기를,
"무신년과 기유년 사이에 어미 상을 당해 의령(宜寧)에 있었는데, 이른바 중국 사신을 사살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이 모르는 일입니다. 신이 함께 은상(銀商)을 살해한 다음 도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신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형추(刑推)하자 홍인이 자복하겠다고 하였는데, 형장을 가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두서없는 말로 공초하며 자복하였으므로 결국 환형(轘刑)에 처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