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8일 을축 9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경상도 관찰사 윤휘와 행 사직 윤양을 역모와 관련하여 파직하게 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경상도 관찰사 윤휘(尹暉)가 역적의 괴수 서양갑을 접대한 사실이 이미 초사(招辭)에 나왔습니다. 이 적이 역모를 꾀하리라고는 인정상 물론 헤아리기 어려웠겠습니다만, 사행(私行)을 접대하지 말도록 나라에 금제(禁制)가 있는데도 1도(道)의 풍헌(風憲)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로서 자기가 먼저 법을 범했으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방면(方面)의 중임을 그대로 그에게 맡겨 둘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서양갑이 일단 역적의 괴수로서 정형(正刑)에 복주(伏誅)되었고 그의 누이 동생 경신(景信)도 형추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 사직(行司直) 윤양(尹暘)이 현재 경신을 첩으로 두고 있으니 그대로 직명을 갖고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