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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8일 을축 9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경상도 관찰사 윤휘와 행 사직 윤양을 역모와 관련하여 파직하게 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경상도 관찰사 윤휘(尹暉)가 역적의 괴수 서양갑을 접대한 사실이 이미 초사(招辭)에 나왔습니다. 이 적이 역모를 꾀하리라고는 인정상 물론 헤아리기 어려웠겠습니다만, 사행(私行)을 접대하지 말도록 나라에 금제(禁制)가 있는데도 1도(道)의 풍헌(風憲)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로서 자기가 먼저 법을 범했으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방면(方面)의 중임을 그대로 그에게 맡겨 둘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서양갑이 일단 역적의 괴수로서 정형(正刑)에 복주(伏誅)되었고 그의 누이 동생 경신(景信)도 형추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 사직(行司直) 윤양(尹暘)이 현재 경신을 첩으로 두고 있으니 그대로 직명을 갖고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司憲府啓曰: "慶尙道觀察使尹暉接待逆魁徐羊甲之事, 旣出於招辭。 此賊之逆謀, 固人情之所難料, 而接待私行, 國有禁制, 監司主一道風憲, 身先犯法, 極爲駭愕。 不可仍在方面重任, 請命罷職。 徐羊甲旣以逆魁, 就伏正刑, 其同生妹景信, 亦在刑推之中。 行司直尹暘, 方以景信作妾, 不可仍帶職名, 請命罷職。"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