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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8일 을축 6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김경손·이경준을 서양갑의 예에 따라 전형에 처하다

전교하였다.

"김경손(金慶孫)이경준(李耕俊)이 꾹 참고 자복하지 않고 있지만 격문을 전달하고 격문을 만든 죄상은 숨길 수 없이 환히 드러났으니 일체 서양갑(徐羊甲)의 예에 따라 전형(典刑)에 처하라."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傳曰: "金慶孫李耕俊渠雖堅忍不服, 其傳檄製檄之狀, 昭不可掩, 一依徐羊甲例, 典刑。"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