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였다.
"김경손(金慶孫)과 이경준(李耕俊)이 꾹 참고 자복하지 않고 있지만 격문을 전달하고 격문을 만든 죄상은 숨길 수 없이 환히 드러났으니 일체 서양갑(徐羊甲)의 예에 따라 전형(典刑)에 처하라."
○傳曰: "金慶孫、李耕俊渠雖堅忍不服, 其傳檄製檄之狀, 昭不可掩, 一依徐羊甲例, 典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