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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6일 계해 11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이경준에게 압슬·낙형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다

이경준(李耕俊)에게 압슬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낙형을 가해도 자복하지 않자, 또 더 형추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경준은 몸이 허약한 자로서 정강이에도 살이 붙어 있지 않아 신장(訊杖)을 감당치도 못할 정도였는데 가장 혹독하게 형신을 당하면서도 끝내 말을 달리하지 않았다. 】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李耕俊壓膝, 不服。 烙刑, 不服。 又加刑推, 不服。 【耕俊羸弱人, 脛小不敵訊杖, 而受刑最酷, 終不異辭。】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