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6일 계해 11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이경준에게 압슬·낙형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다
이경준(李耕俊)에게 압슬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낙형을 가해도 자복하지 않자, 또 더 형추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경준은 몸이 허약한 자로서 정강이에도 살이 붙어 있지 않아 신장(訊杖)을 감당치도 못할 정도였는데 가장 혹독하게 형신을 당하면서도 끝내 말을 달리하지 않았다. 】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0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