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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66권, 광해 5년 5월 6일 계해 7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김제남의 관작을 삭탈하고 서양갑의 공초에 나온 사람들을 많이 체포하다

좌우가 김제남을 속히 잡아들이도록 청하였다. 최유원(崔有源) 등이 김제남과 그의 아들 김내(金琜)의 관작을 먼저 삭탈하고 서양갑의 공초에 나온 사람들을 아울러 나국(拿鞫)할 것을 청하니, 왕이 따랐다. 또 본궁(本宮)의 노비를 나문(拿問)하여 대대적으로 문서를 수색하였다. 이에 영창 대군(永昌大君) 궁의 노비와 제안 대군(齊安大君) 궁의 노비를 모조리 체포하였는데, 끊임없이 구속시키는 바람에 의금부 옥사로는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 전옥(典獄)에 옮겨 가두었으나 감방마다 모두 죄수로 넘쳐 흘렀으며 죄인들이 겨우 앉을 수만 있고 누울 수는 없는 상태에서 지레 죽어 나가는 자도 많이 발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변란-정변(政變)

    ○左右請速拿金悌男崔有源等請先削金悌男及其子官爵, 竝拿鞫羊甲所招人等。 王從之。 又拿問本宮奴婢, 大搜文書。 於是盡捕永昌大君宮奴婢、齊安大君宮奴婢, 囚繫相接, 義禁府獄不能容, 移囚典獄。 獄間皆塡隘, 罪人坐而不能臥, 多斃者。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