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66권, 광해 5년 5월 6일 계해 7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김제남의 관작을 삭탈하고 서양갑의 공초에 나온 사람들을 많이 체포하다
좌우가 김제남을 속히 잡아들이도록 청하였다. 최유원(崔有源) 등이 김제남과 그의 아들 김내(金琜)의 관작을 먼저 삭탈하고 서양갑의 공초에 나온 사람들을 아울러 나국(拿鞫)할 것을 청하니, 왕이 따랐다. 또 본궁(本宮)의 노비를 나문(拿問)하여 대대적으로 문서를 수색하였다. 이에 영창 대군(永昌大君) 궁의 노비와 제안 대군(齊安大君) 궁의 노비를 모조리 체포하였는데, 끊임없이 구속시키는 바람에 의금부 옥사로는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 전옥(典獄)에 옮겨 가두었으나 감방마다 모두 죄수로 넘쳐 흘렀으며 죄인들이 겨우 앉을 수만 있고 누울 수는 없는 상태에서 지레 죽어 나가는 자도 많이 발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