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갑이 박응서와 대면하고 공초하다
서양갑(徐羊甲)에게 형신을 가하였는데 【모두 4차 형신을 하였는데 압슬과 화형(火刑)을 세 차례 하였다. 】 , 서양갑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자, 좌우가 속히 형추(刑推)할 것을 청하였다. 서양갑이 형신에 임해서 승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또 박응서(朴應犀)와 대면하고 공초하기를 청하였다. 이어 응서와 대면하고 공초하기를,
"박응서가 말한 집정자(執政者)에 대해서는 그도 알고 있을텐데 말 머리를 감추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응서가 말한 바 ‘금백(金帛)을 얻으려고 상인을 죽였다.’고 하는 등의 일은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응서 등이 김 부원군의 집에서 은화를 많이 꺼내 온 다음 방(榜)을 걸어 소요를 일으킬 계책을 꾸몄습니다만 누차 김직재(金直哉)의 역옥(逆獄)을 만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는 신이 해주(海州)에서 오자 응서가 말해준 것입니다.
이른바 집정자란 실제로 김 부원군을 말하는데 맨 먼저 창도(倡導)한 자도 김 부원군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응서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 부원군이 동작정(銅雀亭)에 있을 당시에 본궁(本宮)의 차지(次知) 오윤남(吳允男)이 응서 및 신과 모두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밀접하게 사귀었고 재상의 집에 출입하는 것이 불편하였으므로 이 사람을 시켜 말을 통하곤 하였습니다. 부원군이 장사(壯士)를 많이 얻으려 하면서 또 절친한 사람을 훈련 도감의 대장으로 앉히려 하였습니다. 이 때 관직이 낮은 사람으로 물망에 오른 것이 정협(鄭浹)이었는데 전 병사(兵使) 이수(李璲)도 일찍이 보고서 그를 대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지효(李止孝)라는 자가 있었는데 본방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역모를 몰랐다면 어떻게 그를 쓰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훈련 도감과 수원(水原)의 군사를 가지고 야간 훈련이라고 핑계대면서 바로 거사하여 대궐을 범하려 하였고, 이밖에 여주(驪州)나 이천(利川)의 군사를 동원한다는 설은 모두가 허황된 것입니다.
오윤남의 처가 늘 신에게 말하기를 ‘대군이 장성하면 보전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자전(慈殿)이 이 때문에 매번 눈물을 흘리곤 한다. 이런 때에 만약 구제해 주는 자가 있다면 어찌 이를 우연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본방은 매우 졸렬해서 제대로 의사를 내놓지도 못한 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나머지 늘 양쪽 다리 사이에 꼬리를 숨기고 있는 형편이니 감히 다른 계책을 내놓겠는가. 그대들이 많이 붕우와 결탁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 일을 성사시키기만 한다면 어찌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본방이 만약 거두어 쓰려고만 한다면 사람 얻는 일이 뭐가 어렵겠는가. 지금 같은 때 재화(財貨)만 있으면 사람을 사귀기가 매우 쉬우니, 만약 재화만 얻게 된다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윤남이 말하기를 ‘본방은 집 이름만 거창하지 실제로 비축한 것은 없다. 과연 재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자전이 개인적으로 간직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혹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전의 도량은 부원군과는 같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윤남이 이를 본방에 보고하였더니, 본방이 말하기를 ‘세상에 어찌 이런 영웅이 있겠는가. 그러나 과연 그러하다면 내가 비록 부원군이라 하더라도 어찌 권세가 없기야 하겠는가. 너희들이 얻어 먹고 살 길을 어찌 넓혀주지 못하겠는가.’ 하였다는데, 이것은 윤남 부처(夫妻)에게 들은 것으로서, 본방을 여태까지 신이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윤남의 처가 또 말하기를 ‘허성(許筬)·신흠(申欽)·박동량(朴東亮)·한준겸(韓浚謙)·서성(徐筬) 등이 바로 고명 대신(顧命大臣)이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선왕의 유교(遺敎)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찌 신들의 역모에 참여하기야 했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고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서 도움을 요청하려 했을 뿐인데, 서로 도왔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응서에게 묻기를,
"서양갑의 말이 이러한데 너는 어찌하여 대두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가?"
하니, 응서가 공초하기를,
"소위 집정이라고 한 것은 확실히 한 사람만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서양갑이 신에게 말하기를 ‘대군을 옹립한다면 김제남(金悌男)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고, 또 김제남을 좌상으로 삼고 자기가 영상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은상(銀商)을 털어 용사를 모집하는 등의 계책은 모두 이 자가 맨 먼저 꺼냈는데, 김제남에 대한 일이야말로 그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군의 일까지도 신이 상달하였는데 감히 제남의 일을 숨기겠습니까. 이 자야말로 팔도 서얼(庶孽)의 괴수인데, 늘 말하기를 ‘서얼을 모두 모은다면 어찌 3백 명만 되겠는가. 10만 명은 될 것이다.’ 하였고, 매사를 모두 적동생(嫡同生)에게까지 숨겼습니다. 지금 제남과 역모를 통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바로 신을 얽어 넣으려고 끄집어 낸 말입니다. 오윤남은 신과 지극히 소원한 친척인데 신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은 서양갑 스스로 알 것입니다."
하자, 서양갑이 말하기를,
"이것은 응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응서 역시 제남을 추대하여 장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였다. 서양갑이 또 응서 등이 아는 사자(士子)들을 매우 많이 끌어들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0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徐羊甲加刑【刑凡四次, 壓膝、火刑三次。】, 羊甲絶而復甦, 左右請速刑推。 羊甲臨訊曰: "願承服。" 且請與朴應犀面對供辭。 仍對應犀供云: "朴應犀招所謂執政者, 渠亦當知, 而藏頭不言矣。 應犀所謂得金帛, 賊殺商人等事, 非渠所爲之謀也。 應犀等欲多出銀貨於金府院家, 仍掛榜爲鬨動計, 而屢屬値金直哉逆獄, 不果。 臣自海州來, 則應犀言之矣。 所謂執政者果是金府院君, 首倡者亦金府院君也。 其節次問應犀, 則可知矣。 金府院君在銅雀亭時, 本宮次知吳允男, 與應犀及臣, 皆親屬, 故與之交密, 而宰相家出入非便, 使此人通言矣。 府院君欲多得壯士, 又圖親切人, 爲訓鍊都監大將, 而官卑者鄭浹也, 前兵使李璲, 亦嘗見稱, 欲使之爲大將。 又有李止孝 者, 與本房相親。 此人若不知逆謀, 則豈欲用之? 且欲以都監、水原軍, 托以夜操, 仍擧事犯闕矣, 此外驪、利軍之說, 則皆虛矣。 吳允男妻常謂臣曰: ‘大君若長成, 則必不保全, 慈殿以此每涕泣。 此時若有拯濟之者, 則豈偶然哉?’ 又曰: ‘本房甚拙, 不能出意思, 畏愼太過, 常常掩尾於兩股間, 敢出他計乎? 爾輩多結友朋, 萬一成此事, 則豈不幸甚?’ 臣答曰: ‘本房若欲收用, 得人何難今時? 有財利, 則交人甚易, 若得財, 則事可成矣。’ 允男曰: ‘本房家名雖巨, 而實無所儲。 果欲得財, 則慈殿有私藏, 或可得。 且慈殿度量, 與府院君不同矣。’ 其後允男以告本房, 本房曰: ‘世豈有如此英雄耶? 然果如是, 則我雖爲府院君, 亦豈無權? 汝輩得食之路, 豈不廣哉?’ 此其所聞於允男夫妻者也, 本房則臣時未親見矣。 允男妻又言: ‘許筬、申欽、朴東亮、韓浚謙、徐渻等乃顧命大臣。’ 云, 此指先王遺敎而言。 然此人等豈參於臣等逆謀乎? 但以其受顧命, 故恃而爲援矣, 其相助與否, 未可知也。" 問應犀曰: "羊甲之言如此, 汝何不言大頭顱耶?" 應犀供云: "所謂執政非的指一人也。 到今更思之, 羊甲語臣曰: ‘擁立大君, 則不可不言于金悌男。’ 云, 且欲以悌男爲左相, 己爲領相。 凡打銀商、募勇士等策, 皆此漢首發, 之金悌男事, 乃虛言也。 大君之事, 臣且上達, 敢諱悌男事乎? 此漢乃八道庶孽之魁也, 常曰: ‘盡聚庶孽, 則何至三百? 可至十萬。’ 且凡事皆諱於嫡同生矣。 今謂與悌男通謀, 此乃構臣之言也。 吳允男與臣極疏遠親也, 臣豈知之? 羊甲自知之矣。" 羊甲曰: "此應犀詐言也。 應犀 亦言推悌男爲將矣。" 羊甲又引應犀等所知士子甚多。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0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