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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5일 임술 10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영창 대군 이의를 율대로 처리할 것을 청하다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영창 대군 이의를 유사로 하여금 율대로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면서 이로부터 계속 차자를 올렸는데, 답하기를,

"정상을 참작하여 법을 시행해야 할텐데 논한 것이 너무 중하지 아니한가. 그런 논은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7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弘文館箚, 請永昌大君 令有司按律處之, 自此連箚。 答曰: "參情用法, 所論無乃過重乎? 休論可矣。"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7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