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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4일 신유 4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심우영·박종인이 승복하니 형을 집행하다

심우영(沈友英)에게 형장(刑杖)을 27차에 걸쳐 가했는데, 이에 공초하기를,

"대개 서양갑(徐羊甲)이 미련하면서도 객기가 많아 자신을 제갈양(諸葛亮)이나 왕맹(王猛)014) 에 비기면서 도원 결의(桃園結義)처럼 해보려고 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왕이 무슨 목적으로 도원 결의를 했느냐고 묻자, 우영이 말이 막히더니 말하기를,

"잘못 서투른 문자를 썼다가 지금 억지 자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우영을 정형(正刑)에 처했다. 박종인(朴宗仁)이 두 사람이 승복한 것을 보고는 또한 말하기를,

"격문을 쓴 것은 바로 박응서가 시켜서 했던 일인데 김경손(金慶孫)이 그것을 환수하여 불태웠습니다. 역모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였다. 이에 그도 아울러 철물(鐵物) 저자 거리에서 형을 집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6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 [註 014]
    왕맹(王猛) : 전진(前秦) 부견(符堅)의 승상.

沈友英加刑杖二十七度, 供云: "大槪徐羊甲愚而多氣, 自比諸葛亮王猛, 欲桃園結義耳。" 王問: "桃園結義, 是欲何爲?" 友英語塞曰: "謬用粗文字, 今誣服矣。" 遂正刑。 朴宗仁見二人承服, 亦言: "書檄事, 乃應犀敎爲之, 而金慶孫還取燒火。 謀逆是實。" 竝行刑于鐵物市路。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6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