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준·김경손 등에게 압슬을 가했으나 승복하지 않고 박응서가 공초하다
죄인 이경준(李耕俊)·김경손(金慶孫)·박치인(朴致仁)·김비(金秘) 모두에게 압슬을 가했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권진이 김경손의 집에서 격서(檄書)를 전사(傳寫)한 이유를 박응서에게 묻기를 청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허홍인(許弘仁)의 노복 덕남(德男)이 역모에 모두 참여해 들었는가? 변계허(邊繼許)·권순성(權純性)·신윤선(辛胤先) 등은 몇 명의 적괴와 절친했는가? 그리고 순성이 집안의 묘소를 택할 때 적괴와 함께 했다 하는데 그런가? 이 모두를 일일이 자세하게 물어 아뢰어라."
하였다. 박응서가 공초하기를,
"신윤선과 권순성은 본래 서양갑과 교우관계를 맺은 사이로서 그 집의 묘소를 골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성이 요즈음에는 우영과 조금 소원해졌으니 역모에 대해서는 필시 그에게 말해 주지 않았을 것이고 윤선도 듣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계허는 나이가 많아 쓸모가 없는 사람이고, 신응망(辛應望)·신응기(辛應期)와 정대붕(鄭大鵬)·정대한(鄭大翰)과 김양(金暘) 등은 그와 왕래했을 따름이니, 비밀히 의논한 일을 필시 들어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대체로 변계허 등 5명은 당초 박응서의 공초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주 목사(驪州牧使) 심언명(沈彦明)이 서양갑 등과 그들이 같이 노닐었다는 말을 듣고 잡아 가둔 뒤 보고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6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罪人李耕俊、金慶孫、朴致仁、金祕, 竝壓膝, 不服。 權縉請以金慶孫家傳寫檄書之由, 問於應犀。 王曰: "許弘仁奴德男逆謀, 皆參聽耶? 邊繼許、權純性、(辛允先)[辛胤先] 等與賊魁, 幾許人相切耶? 且純性擇家基與賊魁云, 然耶? 一一詳問以啓。" 應犀供云: "辛胤先、權純性 , 本與羊甲相交, 卜其家基云矣。 純性近與友英稍疏, 逆謀必不與言, 胤先亦必不聞。 繼許年老無用之人, 辛應望、應期、鄭大鵬、大翰、金暘等與之往來而已, 密議事, 必不聞知矣。" 蓋邊繼許等五人, 初不出於應犀之招, 驪州牧使沈彦明, 聞其與羊甲等同遊, 捕囚以聞。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6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