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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3일 경신 6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박치의를 전국에 수배하여 체포할 일을 의논해 조치하라고 명하다

왕이 이르기를,

"박치의(朴致毅)가 도망 중이니 전국에 수배하여 체포할 일을 널리 의논해 조처하라."

하니, 박승종이 아뢰기를,

"지난 해 김강재(金强哉)를 체포할 당시의 사목(事目)이 있으니, 이에 의거하여 유시를 포고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68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王曰: " 致毅逃躱, 廣行跟捕事, 廣議以處。" 朴承宗曰: "上年有金剛哉捕捉事目, 當依此布諭。"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68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