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3일 경신 4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박응서가 김장생 등의 연좌를 부인했으므로 김장생이 국문을 면하다
김장생은 김경손(金慶孫)의 적형(嫡兄)이고 이명준은 이경준(李耕俊)의 적형인데, 박응서가 말하기를 ‘신들의 음모를 두 사람이 듣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역적의 패거리들이 혹시라도 그들의 음모를 두 사람이 알까 걱정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문(拿問)을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심우영의 적형도 이 덕택에 국문을 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68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