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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2일 기미 4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서양갑의 누이 경신의 공초를 받고 형추했으나 승복하지 않다

경신의 공초를 받았다. 경신양갑의 누나로서 전 승지 윤양(尹暘)의 첩이었는데, 공초하기를,

"대관(大官)의 첩이 되어 적처(嫡妻)와 같은 집에 사는 관계로 한 번도 형제들과 집안에서 만나보지 못한 채 문 밖에 서서 이야기하고 헤어져야 했기 때문에 늘 눈물을 머금고 보내곤 하였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경신은 사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전 안에 여자가 출가(出家)하면 또한 연좌율(緣坐律)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갑은 흉역스러운 자라서 그 어미가 형신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고서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데 하물며 누나의 경우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캐묻기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우선 형추(刑推)해 보도록 하라."

하였다. 박승종이 아뢰기를,

"경신에 대한 일은 대신이 이미 계달드린 만큼 형신(刑訊)하는 문제를 다시 의논토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양갑의 승복을 받아냈다면 물론 경신을 형추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러나 시종일관 은폐하려 든다면 경신 이외의 다른 족속들도 엄한 국문을 받아야 할 것인데 경신을 형추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는가."

하자, 박승종이 아뢰기를,

"소신이 아뢴 말씀은 감히 형추하지 말자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대신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의논해 처치하려고 했던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경신이 형신을 받았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왕이 이르기를,

"적의 괴수로부터 끝내 승복을 받아내지 못하다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사경에게 바로 압슬을 가하고 캐묻도록 하라."

하였다. 사경이 압슬을 받았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6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捧景信招。 景信, 羊甲之娣、前承旨尹暘妾也。 供云: "爲大官妾, 與嫡同室, 故未嘗與兄弟同堂相見, 從門外立語而別, 常含淚送之。 何得知其所爲乎?" 李德馨曰: "景信思敬有間。 法典內: ‘女子出嫁, 則亦不及緣坐之律。’ 以羊甲之兇逆, 雖目見其母之受刑, 頑不動念, 況於其乎? 似當鉤問而已。" 王曰: "第刑推之。" 朴承宗曰: "景信事, 大臣已爲啓達, 請更議刑訊爲當。" 王曰: "不然。 羊甲取服, 則景信固不當刑推。 若終始隱諱, 則景信之外, 更有他族屬, 亦當嚴鞫, 景信不推而何?" 朴承宗曰: "小臣之言非敢請勿刑也, 蓋有大臣之言, 故欲更議處置耳。" 景信受刑, 不服。 王曰: "賊魁終不取服, 極爲痛惡。 思敬便可壓膝, 鉤問。" 思敬壓膝, 不服。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6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