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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2일 기미 3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서양갑의 어미 사경을 형추했으나 승복하지 않다

사경(思敬)의 원정(元情)을 받았다. 사경은 바로 서익(徐益)의 양인 처(妻)로서 양갑(羊甲)의 어미였는데 공초에 자복하지 않았다. 왕이 이르기를,

"서양갑은 적의 괴수이다. 그런데 꾹 참고 견디며 승복하지 않으니 마음 속에 품은 의도를 더욱 헤아릴 수 없다. 그의 어미 사경을 먼저 형추하여 사실을 알아내도록 하라."

하고, 권진에게 이르기를,

"양갑을 잡아들여 대좌(對坐)시키고 먼저 사경을 형추하면서 양갑이 그 모습을 보게 하라."

하였다. 박승종이, 선이(善伊)덕남(德男)이 승복한 초사(招辭)를 사경에게 묻는 조목 안에 아울러 포함시킬 것을 청하니, 따랐다. 왕이 이르기를,

"양갑이 만약 바른 대로 공초한다면 어미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양갑에게 상세히 묻도록 하라."

하고, 또 유시하기를,

"그가 승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엄하게 형신을 당하여 죽고도 남을 것이다. 승복을 할 경우에는 그 자신은 죽을지라도 어미는 살아날 것인데 어찌하여 바른 대로 공초하지 않는단 말이냐?"

하였는데, 양갑이 대답하지 않았다. 왕이 이르기를,

"속히 사경을 형추하라."

하였다. 사경양갑에게 말하기를,

"네가 역모를 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복을 할 경우에는 너는 죽더라도 나는 살텐데 어째서 승복을 하지 않느냐?"

하였는데, 양갑이 불복하고 말하기를,

"임금과 어버이는 일체(一體)인데,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승복할 수 있습니까?"

하였다. 사경이 형장(刑杖)을 맞았으나 역시 승복하지 않았다. 왕이 이르기를,

"사경은 우선 옆에 놔두고 경신(景信)을 잡아들여 신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6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捧思敬元情。 思敬徐益良羊甲母也, 供不服。 王曰: "徐羊甲是賊魁也。 堅忍不服, 其心所在, 尤不可測。 其母思敬, 先爲刑推得情。" 謂權縉曰: "羊甲拿入對坐, 先刑思敬, 使羊甲見之。" 朴承宗請以善伊德男承服招辭, 竝思敬問目中, 從之。 王曰: "羊甲若直招, 則母不至死也, 其詳問羊甲。" 又諭曰: "渠雖不服, 又當嚴刑, 足以死矣。 承服則渠雖死, 汝母則當活, 何不直招乎?" 羊甲不答。 王曰: "速爲刑推思敬。" 刑推 思敬言于羊甲曰: "汝雖不爲逆, 若承服, 則汝雖死, 吾當活, 何不承服?" 羊甲不服曰: "君親一體, 所不爲之事, 何可承服?" 思敬受杖, 亦不服。 王曰: "思敬姑置側, 拿景信入問。"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6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