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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2일 기미 2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허경생이 형추를 받았으나 승복하지 않다

허경생(許景生)이 공초하고 나서 형추를 받았는데 승복하지 않았다. 【경생은 바로 허홍인(許弘仁)의 사촌 동생이다. 일찍이 홍인의 접주(接主)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가 간 곳을 물었던 것인데, 그때 홍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었다. 】 김비를 형추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박치의(朴致毅)의 처 추옥(秋玉)을 압슬했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6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許景生供招後, 刑推不服。 【景生弘仁之四寸弟也。 以嘗接主弘仁, 訊其去處, 時, 弘仁未就捕也。】金祕刑推, 不服。 致毅秋玉壓膝, 不服。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6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