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65권, 광해 5년 4월 29일 정사 6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박치순의 공초를 받고 허홍인의 처·박치의의 처를 국문하다
박치순(朴致淳)의 공초를 받았다. ‘원래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서 공초할 줄을 모른다.’고 하였는데, 말하는 것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또 허홍인(許弘仁)의 처 선이(善伊)와 박치의(朴致毅)의 처 추옥(秋玉)을 국문하였는데, 모두들 남편에게 구박을 받아 참여해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마침내 선이를 형신(刑訊)하였는데, 네 번째 형장(刑杖)을 가하자 되는 대로 공초하기를,
"남편 홍인이 서양갑 등과 해 온 일이 매우 수상쩍었는데 필시 역모에 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이는 나이 21세로 기운이 약해 형장을 견디지 못했으며 형신을 정지한 뒤에도 기절하여 인사불성이었다. 왕이 의원에게 명하여 그녀를 구료하도록 하고 도사(都事)로 하여금 유지(有旨)를 전하여 죽이지 않는 것으로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 또 추옥을 형신하였는데 규정대로 형장을 다 가해도 자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1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66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