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65권, 광해 5년 4월 25일 계축 11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서인갑의 공초를 받다
2경(更)에 왕이 대내(大內)에 들어갔다가 3경에 어전에 나와 서인갑(徐寅甲)의 【인갑은 양갑(羊甲)의 동생이다. 】 공초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신은 여주(驪州)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문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갑의 동료들이 나를 무시하면서 자리 지키는 사람이라고까지 일컬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찌 감히 이런 일이야 했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0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6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