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65권, 광해 5년 4월 9일 정유 1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사간원이 봉자전 제사의 복식을 규례대로 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오례의》에 상께서 친제(親祭)를 행하실 경우, 태묘(太廟)에서는 면복(冕服) 차림으로 예를 행하시고 문소전(文昭殿)의 의묘(懿廟)에서는 익선관에 곤룡포 차림으로 예를 행하시게끔 정해진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봉자전의 경우에 면복 차림으로 예를 행하시는 것은 예문(禮文)에 어긋나니, 대신이 의논드린 대로 일체 《오례의》를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제사를 섭행(攝行)하게 할 때에는 제복(祭服)을 입어도 되고 제사를 직접 행할 때에는 시복(時服)을 입어야 하다니 이는 별로 의리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전에 이미 면복 차림으로 일을 거행했는데, 그 일과 어떻게 차이를 둘 수 있겠는가.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8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6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의생활-예복(禮服)
○癸丑四月初九日丁酉司諫院啓曰: "《五禮儀》, 自上親祭時, 太廟則以冕服行禮; 文昭殿 懿廟則以翼善冠、袞龍袍行禮, 明有定規。 而今此奉慈殿以冕服行祭, 有違禮文, 請依大臣之議, 一遵《五禮儀》施行。" 答曰: "攝祭時, 可用祭服; 親祭時, 用時服, 別無義理。 況前旣以冕服行事, 何可異同? 毋庸煩論。"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8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6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