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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5권, 광해 5년 4월 7일 을미 1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봉자전 제사의 복식에 대해 논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봉자전(奉慈殿)에 대한 친제(親祭)의 의주(儀註)는 당초 원묘(原廟)의 예에 따라 마련했는데, 이른바 원묘란 곧 문소전(文昭殿)의묘(懿廟)008) 를 가리킵니다. 그곳에 친향(親享)할 때의 의주를 상고해 보건대, 상께서는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 차림을 하고, 여러 향관(享官)과 배향관(陪享官)들은 시복(時服) 차림으로 예를 행하는 것으로 《오례의(五禮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땅히 이에 따라 예를 행해야 하겠는데 대신의 의논도 이와 같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봉자전의 제사는, 전일 추숭(追崇)할 때에는 면복(冕服)을 착용했었는데, 이제 와서 어찌 꼭 다르게 할 것이 있겠는가. 전의 규식대로 행하라."

하였다. 이에 배제관(陪祭官)들도 모두 공복(公服)을 착용하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6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註 008]
    의묘(懿廟) : 태조(太祖)의 왕비 신의 왕후(神懿王后).

癸丑四月初七日乙未禮曹啓曰: "奉慈殿親祭儀注, 初以原廟例磨鍊, 所謂原廟卽文昭殿 懿廟也。 考其親享時儀, 則自上御翼善冠、袞龍袍、諸享官、陪享官時服行禮, 載在《五禮儀》。 今當依此行禮, 大臣之議, 亦以爲然, 敢啓。" 傳曰: "奉慈殿之祭, 前日追崇時, 旣用冕服, 到今何必做別樣? 依前式行之。" 於是陪祭官皆公服。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6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