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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4권, 광해 5년 3월 12일 경오 3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공신의 호칭과 공신에 녹훈된 자들에 대한 사관의 설명

공신은 무릇 네 가지 호칭이다. 첫번째는 ‘갈충 진성 동덕 찬모 좌운 위성 공신(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이다. 【2등은 ‘좌운’ 2자를 줄이고, 3등은 ‘동덕 찬모 좌운’ 6자를 줄였다. 】 1등이 10인, 2등이 17인, 3등이 53인이다. 최흥원(崔興源)·정탁(鄭琢)·윤두수(尹斗壽)·이항복(李恒福)·윤자신(尹自新)·심충겸(沈忠謙)·유자신(柳自新) 【왕비의 아버지이다. 】 등이 으뜸을 차지하였다. 환관·액정관(掖庭官)·서리 등이 모두 끼어 녹훈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이미 작고한 사람들이라 적자손이 작위를 대신 받았다.

두 번째는 ‘효충 분의 병기 결책 익사 공신(效忠奮義炳幾決策翼社功臣)’이다. 【2등은 ‘결책’ 2자를 줄이고 3등은 ‘병기 결책’ 4자를 줄였다. 】 1등이 5인, 2등이 15인, 3등이 28인이다. 허성(許筬)·김이원(金履元) 【즉 신원(信元)의 개명이다. 】 , 유희분(柳希奮)·최유원(崔有源)·윤효전(尹孝全) 등이 으뜸을 차지하였다. 환관·위사(衛士)가 모두 끼어 녹훈되었다.

세 번째는 ‘수성 결의 분충 효절 정운 공신(輸誠結義奮忠效節定運功臣)’이다. 【2등은 ‘효절’ 2자를 줄이고, 3등은 ‘분충 효절’ 4자를 줄였다. 】 1등이 2인, 2등이 5인, 3등이 4인이다. 이산해(李山海)·정인홍(鄭仁弘)·이이첨(李爾瞻)·이성(李惺) 등이 으뜸을 차지하였다.

네 번째는 ‘분충 병의 결기 협모 형난 공신(奮忠秉義決幾協謀亨難功臣)’이다. 【2등은 ‘협모’ 2자를 줄이고 3등은 ‘결기 협모’ 4자를 줄였다. 】 1등이 2인, 2등이 12인, 3등이 10인이다. 신율(申慄)이 으뜸을 차지하였다. 합하여 1백 70인이다.

이른바 ‘위성 공신(衛聖功臣)’이란 임진 왜란 때 왕을 따라 이천(伊川)·전주(全州)에 갔던 자들을 녹훈한 것이다. 모두가 의주(義州)에 호종(扈從)한 신하 가운데 무군사(撫軍司)로 파견된 자들이었는데, 길거리에서 빌붙은 자가 또한 많았다. 이미 호성 공신(扈聖功臣)에 낀 자가 20인이었는데, 애초 왕이 분조(分朝)했을 때 토벌한 공도 없고 선조(宣祖)의 명으로 왕을 따라 간 자는 더욱 기록할 만한 노고가 없었다. 왕이 이러한 일로 존호(尊號)를 받고서는 사사로운 은혜를 널리 심고자 하였기에 녹훈한 대상이 호성 공신보다 많았다.

이른바 ‘익사 공신(翼社功臣)’이란 임해군(臨海君)의 역모를 무고하고 옥사를 국문하였던 여러 신하들을 녹훈한 것이다. 선조(宣祖)의 빈소를 차리자마자 사군(嗣君)이 맨 먼저 큰 옥사를 일으키어 지친(至親)과 종실(宗室)과 명장(名將)을 해치니, 대부분이 무고하게 잡혀 죽은 사람들이다. 인망을 잃고 국맥을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었으니, 목벨 만한 점은 있으나 상줄 만한 점은 없다. 왕이 공을 녹훈하도록 특별히 명하였으며, 삼사(三司)에 끼어 논한 관원은 주창자와 따라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녹훈하였다.

수문장 김위(金渭)가 스스로 말하기를

"임해군 궁노(宮奴)가 철퇴와 대검을 싸가지고 궁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혼자 보았다."

하였다. 당시에 모두 생각하기를

"김위가 문을 지키면서 그를 보고도 붙잡지 않고 멋대로 들어가도록 버려 두었다가, 옥사가 일어나자 말하였으니 간악한 점이 있을까 의심스럽다."

고 하였다. 대신들이 그를 국문하려고 하자 왕이 화를 내며 허락하지 않아 마침내 김위의 말을 가지고 옥사를 만들었다.

이 때에 이르러 2등에 녹훈되고 송산군(松山君)에 봉해졌다. 김위는 본래 김제(金堤) 사람으로, 향리에서 침을 뱉으며 욕을 하였다. 심희수가 처음에는 최유원의 말을 믿어 삼사의 계문에 참여하였고 또 국문에 참여한 공로로 여러 대신과 【이원익·이덕형·이항복·이산해·윤승훈·기자헌. 】 함께 2등에 녹훈되었다. 희수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여 사양하였으나 면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사나 차자가 아니면 공신 호칭을 쓰지 않았다.

이른바 ‘정운 공신(定運功臣)’이란 정인홍이 상소하여 유영경(柳永慶)을 논한 것 때문에 녹훈한 것이다. 왕이 동궁 시절에 실덕(失德)이 많아 선조가 다른 아들에게로 마음을 바꾸지나 않을까 의심하고는 외척의 신하인 유(柳)·정(鄭) 집안과 자못 결탁하여 몰래 의지하였다. 드디어 유영경이 동궁을 모해한다는 설이 있자 인홍이 그의 뜻을 엿보아 동궁 보호를 자임하고 상소하여 영경을 논하며 상의 뜻을 시험하였다. 선조가 과연 크게 노하고는 인홍의 당파를 모조리 목베려 하였는데, 대개 동궁이 당파를 심어 자기를 넘어뜨리는가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일이 예측 불허의 지경이었는데 마침 상이 세상을 떠나 풀려났다. 인홍이 왕의 부자에 대하여 충성스럽지 못했고 공도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왕은 자기를 편든 점을 좋아하여 대훈(大勳)이라 칭하였다. 이산해·이이첨 등은 은밀하게 결의하였다고 하여 모두 녹훈될 수 있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른바 ‘형난 공신(亨難功臣)’이란 신율(申慄)이 무고한 공이다. 무고한 왕손을 죽이고 그 결과로 황해도 전체에 독이 미쳤다. 사람들이 모두 의 살을 씹어 먹고 싶어하였으나 왕은 더욱 그를 총애하였다. 국문에 참여하였던 여러 신하는 기일의 길고 짧음을 막론하고 모두 녹훈되었다.

네 종류의 공신이 한꺼번에 특진하여 하급 관리에서 재상이 된 자가 태반이고 부원군에 봉해진 자가 27인이나 되었으므로 고관 대작이 반열에 넘쳤다.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녹훈된 자가 몇 만을 헤아렸고, 작위가 높아진 자손 및 정훈(正勳)에 미치지 못하여 자급을 높여준 자는 이루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이첨은 세 종류의 공신에 녹훈되었다. 임해군의 옥사를 고변하던 처음에 이첨이 유배지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 그 모의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므로 큰 한으로 여겼다. 이어 스스로 말하기를

"일찍이 정언으로 있을 때에 중국 장수가 임해군을 보고자 할 때 그것을 중지하도록 창론(倡論)하여 계청하였다. 이것은 역적의 싹을 미리 막은 공이 된다."

하였고, 또 그 당시 사간원 우두머리 정경세(鄭經世)를 증거로 끌어댄 다음 먼저 경세에게 자급 한 단계를 올려주고 스스로는 익사 공신 3등에 녹훈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첨이 창론하였던 것도 아니고 또 옥사에 간여하였던 것도 아니다. 그 오류와 범람이 모두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5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功臣凡四號。 一曰: "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 【二等減佐運二字, 三等減同德贊謨佐運六字。】 一等十人, 二等十七人, 三等五十三人。 崔興源鄭琢尹斗壽李恒福尹自新沈忠謙柳自新【王妃父。】 等爲之首。 宦官、掖庭官、書吏等皆參錄。 然多已故之人, 以嫡子孫代位。 二曰: "效忠奮義炳幾決策翼社功臣。" 【二等減決策二字, 三等減炳幾決策四字。】 一等五人, 二等十五人, 三等二十八人。 許筬金履元【卽信元改名。】、柳希奮崔有源尹孝全等爲之首。 宦官、衛士, 皆參錄。 三曰: "輸誠結義奮忠效節定運功臣。" 【二等減效節二字, 三等減奮忠效節四字。】 一等二人, 二等五人, 三等四人。 李山海鄭仁弘李爾瞻李惺等爲之首。 四曰: "奮忠秉義決幾協謀亨難功臣。" 【二等減協謀二字, 三等減決幾協謀四字。】 一等二人, 二等十二人, 三等十人。 申慄爲之首。 合一百七十人。 所謂‘衛聖功臣’者, 錄壬辰從王於伊川全州者也。 皆以義州扈從諸臣, 分送爲撫軍司者, 道路攀附者亦多, 其已參扈聖功臣者二十人矣。 初, 王之分朝, 本無征討之效, 以宣祖之命, 從王而行者, 尤無可紀之勞。 王旣以此受尊號, 欲廣樹恩私, 所錄多於扈聖功臣。 所謂‘翼社功臣’者, 錄誣告臨海君逆謀及鞫獄諸臣也。 宣祖纔殯, 嗣君初政, 首起大獄, 戕害至親、宗室、名將, 多無辜掠死者。 失人望而損國脈, 莫此爲甚, 有可誅而無可賞, 王特命錄功。 參論三司之官, 不考首從, 竝錄之。 守門將金渭自言: "獨見臨海君宮奴, 裹鐵槌劍, 入宮門。" 當時皆以爲: "守門而不覺捕, 任其闌入, 及獄發乃言, 疑有姦。" 大臣欲鞫問, 而王怒不許, 竟以言成獄, 至是錄二等, 封松山君金堤人, 鄕里唾罵。 沈喜壽初信崔有源之言, 預聞三司之啓, 又以參鞫之勞, 與諸大臣, 【李元翼李德馨李恒福李山海尹承勛奇自獻。】 同錄二等。 喜壽恥之, 辭不免, 非啓、箚則不書功臣號。 所謂‘定運功臣’者, 以鄭仁弘疏論柳永慶功也。 王在東宮, 自以多失德, 疑宣祖有貳於他子, 頗自結於外臣, 戚里家陰爲之主, 遂有柳永慶謀危之說, 仁弘瞷其意, 以保護自任, 上疏論永慶, 以試上意。 宣祖果大怒, 欲盡誅仁弘之黨, 蓋疑東宮樹黨傾己也。 當時事將不測, 會上薨得解。 仁弘之於王之父子, 可謂不忠而無功, 王悅其佑己, 稱爲大勳。 李山海李爾瞻等, 皆以潛相結義得錄, 然人無知者。 所謂‘亨難功臣’者, 申慄誣告之功也。 殺無辜王孫, 流毒黃海一道。 人皆欲食之肉, 而王尤寵之。 其參鞫諸臣, 無論日月久近竝錄。 四功臣, 一時超陞, 自下僚爲宰相者殆半, 封府院君者二十七人, 朱紫金犀, 徧於班行。 錄原從者以萬數, 子孫增秩及以不及正勳得加資者, 不可勝紀。 李爾瞻參錄三功臣。 臨海獄告變之初, 爾瞻自謫所未還, 不得其謀, 以爲大恨。 乃自言: "曾爲正言時, 將欲見臨海, 我倡論啓請止之。 此爲預杜逆萌之功。" 又引其時諫長鄭經世爲證, 先加經世資一級, 自錄翼社三等, 其實非爾瞻所倡論, 又不干獄事, 其謬濫皆此類也。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5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