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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1권, 광해 4년 12월 15일 갑진 2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사헌부가 노비 부족, 중국 가는 사신의 수행원 문제, 구료 대책 등을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외방(外方)의 공천(公賤)들은 난리를 겪은 뒤로 거의 다 죽거나 도망하였는데 중국 사신이나 군사들이 지나간 곳에는 더욱 심하게 피폐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신에게 내릴 노비의 수효가 매우 많은데 현재 노비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생각지도 않고 전례에 따라 정한다면 장차 관가의 모양이 형편없게 될 것이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서쪽 일로(一路)의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지역은 일체 정하지 말 것을 각별히 거듭 밝히소서. 그 나머지 제도(諸道) 각읍에 있어서는 관가의 역에 응하는 노비를 해조로 하여금 각 고을의 노비안(奴婢案)을 가지고 노비의 수효가 많은지 적은지를 구별하여 세 등급으로 나누어 액수를 헤아려 정하되, 액수가 부족한 고을은 일체 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각별히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연경에 가는 사신이 데리고 가는 군관(軍官)을 평시에는 반드시 사족(士族)이나 조정의 관원 중에서 자신이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겪은 뒤로 옛 법규들이 폐지되어 청탁하는 풍조가 조성된 바람에 시정(市井)의 서리(胥吏)나 무뢰배들도 모두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중간에 못된 짓을 저질러 사신에게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비방을 듣게 하였으니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서리배들은 일체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하되,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날씨가 고르지 않아 여역의 재앙이 외방만 그러할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점점 성하게 일어나 계속 전염되어 죽는 자가 꽤 많으니, 장래에 궁성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사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조로 하여금 제반의 구료 대책을 미리 강구하게 하고, 평시와 같이 활인서(活人署)를 다시 설치하여 각별히 구제하게 할 것을 오부(五部)에 신칙하소서. 그리고 전염된 사람은 발견하는 대로 별도의 장소에 유치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한편으로는 구활하는 방법을 극진히 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0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46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외교-명(明) / 보건(保健)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역(役) / 호구-이동(移動)

○司憲府啓曰: "外方公賤, 經亂以後, 死亡殆盡, 至於使、天兵所經處, 疲弊尤劇。 今功臣奴婢, 厥數繁多, 循常望, 不念殘盛, 則將不成官家模樣, 甚非細故。 迤西一路, 使支待之地, 則一切勿許望事, 各別申明。 其餘諸道各邑, 則官家應役奴婢, 請令該曹, 就各官奴婢案, 殘盛區別, 分爲三等, 量定額數, 額數未之邑, 則一切勿許望事, 各別捧承傳施行。 赴京使臣所帶軍官, 平時則必以士族、朝官自望。 而亂後舊規頹廢, 圖囑成風, 市井胥吏、無賴之徒, 竝皆帶去。 未免作弊於中間, 馴致使臣不謹之誚, 聽聞可駭。 今後市井胥吏輩, 一切勿許帶去事, 請捧承傳施行。 天時失序, 癘疫爲災, 非但外方皆然, 京中亦漸熾發, 傳染相繼, 死亡頗多, 宮城至近之地, 將來之虞, 不可慮。 請令該曹, 凡干救療之策, 預爲講究, 依平時, 復設活人署, 另加救活。 申飭五部, 染病之人, 劃卽出置安, 一以防傳染之患, 一以盡救活之方。"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0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46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외교-명(明) / 보건(保健)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역(役)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