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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60권, 광해 4년 윤11월 21일 경진 7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사산에서의 벌목 금지를 더욱 신칙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사산(四山)에서 나무 베는 것을 금할 것을 더욱더 신칙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4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농업-임업(林業)

    ○傳曰: "四山禁斫, 更加申飭。"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4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농업-임업(林業)